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국장으로 수백억원대 불법정치자금 모금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전 재정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됐다.
***법원,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공범이 아닌 단순 종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금 액수가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거액이고, 서정우 변호사 등과 공동으로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또한 개인적으로 일부 모금한 사실이 있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김영일 사무총장과 최돈웅 재정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죄에 가담했고, 일부 직접 받았으나 대부분 자발적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형을 집행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징구형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없고, 불법 자금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당에 전달돼 사용된 만큼 추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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