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및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5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5백만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에 기초해 이와 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문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출처를 밝히고 안희정씨에게 전달했고, 적법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안씨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 "썬앤문 김성래 전 부회장이 '5백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당사자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회의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국회의 고발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부주의한 점으로 인해 대통령께 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다"고 짧막하게 말했다.
이 전 실장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 태백.정선.영월.평창 지역구에서 당선됐으며,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 경우 의원직을 상실케 돼 법원의 판결내용이 주목된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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