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2일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후보 26명의 실명을 선관위 정치포털사이트(epol.nec.go.kr)를 통해 공개했다. 선거법 위반 후보자 실명 공개는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만약 이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 7명, 민주당 4명, 한나라당 2명 등 26명 명단 공개**
선관위는 이날 정치포털사이트 '후보자 찾기' 코너에 후보자 위반행위 조치란을 통해 각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내역을 공개했다.
고발된 후보자를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7명으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민주당 4명, 한나라당과 자민련 각 2명, 민주노동당 1명 순이었다. 이밖에 무소속 10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이었다.
혐의 내용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홍보물 배포 등 불법인쇄물 제공 혐의가 4건, 불법 사조직 운영 행위가 2건 등 순이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시 후보들에게 준법서약서를 받으면서 선거법 위반시 실명을 공개키로 약속한 것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 내역과 함께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등 조치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후보자의 실명을 공개한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및 운동원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된 후보자측은 모두 99명이라고 밝혔다.
본인 또는 주변인물이 고발된 후보자까지 다 합치면 열린우리당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34명, 민주당 17명, 자민련 5명, 민주노동당 4명, 녹색사민당 1명, 무소속 18명 등이다.
***후보자 80명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한편 대검 공안부는 이날 후보자 8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그중 12명은 선거사범 신속처리 방침에 따라 이미 기소(구속 2명·불구속 10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리되는 사태가 무더기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를 한 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음은 선관위가 고발한 출마자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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