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의 선대위 총무본부장이었던 이상수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 이상수 의원 징역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지난 대선 당시 회계와 수익, 지출 업무를 맡았던 총책임자로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 SK의 자금을 법인명의가 아닌 임직원 명의로 받은 16억여원도 법인 후원한도를 초과해 임직원 명의를 차용한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재정 전 의원이 받아 전달한 한화건설 10억원에 대해서도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로서 대선 당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려 한 점은 높이 살만 하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해 기업들이 받게 되는 막대한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32억6천만원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모두 당을 위해 받아 당에 입금했으며 개인적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정치인이 정당을 위해 받은 불법 자금에 대해 개인적인 추징을 하지 않더라도 불법자금의 수익자인 정당에 추징해야 하나 현행 정치자금법상 추징을 위한 적당한 규정이 없어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금 추징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금호 6억원, 한화 10억원, SK와 현대차로부터 임직원 명의로 16억6천만원 등 모두 32억6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32억6천만원을 구형했었다.
***법원, 박명환 의원 징역3년-추징금 6천만원 선고**
한편 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3년 및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박 의원이 조모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45년된 친구가 주는 개인 후원금으로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 회장이 돈을 건넬 당시 회사가 위기에 처해있던 상황에서 1천만원을 먼저 주고 세무조사 후 '그동안 애써줘서 고맙다'며 5천만원을 추가로 주는 등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이 국정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많은 액수의 돈을 받고 당시 서울 국세청장에 직접 선처를 부탁했던 점을 미뤄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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