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노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별도 기일을 다시 한번 지정한 뒤 공개변론을 진행해야 하므로 헌재 최종 결정은 총선 전에 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 전례 감안, 불출석 결정**
노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정 대리인단의 간사 대리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어제 대리인단의 의견을 모아 노 대통령에게 불출석을 건의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뒤로 논란을 거듭했던 노 대통령 출석 문제가 이로써 일단락 됐다.
노 대통령 출석 여부는 어느 쪽을 선택하나 나름의 득실이 있다는 점에서 대리인단과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했었다.
직접 출석할 경우 탄핵안의 부당성에 대한 좀더 강도높은 변론이 가능하고 헌재 최종 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 출석하는 쪽으로 결론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을 때 출석하지 않은 전례 등에 들어 국가위신 차원에서 불출석이 낫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시 특검에는 비디오로 답변했고, 상원의 경우 집무실에서 CCTV로 중계를 했었다.
대리인단은 또 법리적 공방이 이뤄져야할 헌재 심리가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불출석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직접 공개변론에 나설 경우, 노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의도하지 않은 정쟁의 불씨로 작용할 위험성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극도로 민감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함에 따라 헌재는 추후 다시 기일을 정해, 대리인을 대상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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