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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희망돼지는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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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희망돼지는 불법광고물"

서울고법 문성근씨 징역1년-집유2년 선고

법원이 지난 대선당시 '희망돼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 4.15 총선을 앞두고 자발적 소액 정치후원금의 기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법, "희망돼지 유죄, 문성근씨 1심깨고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3일 희망돼지 저금통을 분배하고 노무현 후보 지지서명을 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성근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1심 판결을 깨고 징역1년 및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당초 1심 문씨 등은 희망돼지 저금통이 선거법상의 '불법광고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고 희망티멧 등을 통한 지지서명을 통한 불법정치자금 모금 혐의를 인정해 벌금 4백50만원 및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희망돼지 저금통의 불법광고물 인정 여부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상의 광고물과 선거법상 금지된 광고물은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해야 함에도, 희망돼지 무상배부를 옥외광고물'로 해석해 선거법상 불법광고물이 아니라는 원심판단은 부당하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희망돼지 저금통은 노 후보를 상징하는 문구가 있는 등 노 후보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위한 목적이 인정되므로 선거법 9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광고물'에 해당한다"며 '희망돼지'의 목적에 비중을 뒀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측이 "희망돼지 저금통 회수를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노 후보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청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2002년 12월19일 대선 당일 <오마이뉴스>에 글을 게재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는 선거운동기간인 선거일 전날(12월18일) 밤 11시50분께 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학생 이모(25)씨와 조모(22)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백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에서 '희망돼지의 홍보 목적성'을 중시해 불법광고물로 인정함에 따라 기타 비슷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모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법원은 희망돼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및 '서명운동'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불법광고물' 여부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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