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앤문그룹에 대한 감세지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 감세지시 혐의 손영래 전 국세청장 징역 2년6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세 행정의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손실을 입히고 성실 납세자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게 한 책임이 크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손 전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노무현 후보가 과연 청탁을 했겠느냐, 청탁을 했더라도 내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감세지시를 했겠냐"라고 감세청탁 내용을 전면부인하며 "감세청탁 의혹은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의혹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정 청장 "거짓말 탐지기 부담느겼다"**
손 전 청장은 특히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최근 특검에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자신이 감세청탁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의식한 듯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서 2가지 질문에 3시간 동안 실시하고 검사관이 '판정되면 1백% 유죄다'라고 압박을 해 중압갑을 느꼈다"며 "양심과 기계가 충돌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손 전 청장의 변호인측은 또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확정금액이 결국 어떻게 판정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당한 압력에 의한 감세가 이뤄졌다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손 전 청장은 감세를 지시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이 당시 실무자인 홍모 과장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손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8일 오전 10시로, 특검 수사에서 감세청탁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선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흥 특검은 현재까지는 감세청탁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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