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탄핵정국과 관련 16일 긴급 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해 "이번 대통령 탄핵이 헌정 유린행위이자, 국권을 탈취하려는 의회 쿠데타"라고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국회는 탄핵을 취하하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의사표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탄핵 취하하고 국민 집회 보장하라"**
민변은 "야3당이 연합해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가 국회법상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추 내용 역시 위헌.위법의 '구체성', '중대성, '명백성'이 결여왜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회법상의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법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탄핵소추안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결한 행위는 결코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탄핵정국의 이면에 총선연기와 개헌이라는 불순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며 "우리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일부 세력이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총선 연기나 개헌논의를 내세워 헌정질서를 또다시 유린하려는 책략을 시도한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정치권 일각의 '총선연기', '개헌논의'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민변은 "법률가 단체로서 이번 탄핵소추 의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하여 원천무효임을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며 "아울러, 헌법재판소 역시 헌정중단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총선전까지 신속하게 탄핵소추 결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 채택을 위한 민변 총회는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50여명의 회원 변호사가 모인 가운데 오후 6시40분경부터 시작했으며, 3시간에 걸친 난상토론을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이날 총회는 회원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탄핵 사태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민변의 결의문 전문이다.
***위헌적인 탄핵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어떠한 책략도 반드시 응징될 것이다**
이른바 ‘3. 12. 의회쿠데타’로 불려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끝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들은 질서정연한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내면서 안도의 한숨과 뭉클한 감동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폭력과 처절한 통곡이 가득 찬 의사당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한나라당과 그 야합세력이, 거꾸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 그리고 국민의 불안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몰아 부친 일부 세력이 이제 탄핵반대와 민주수호를 위한 평화적인 집회와 의사표현을 국론분열과 혼란이라고 부산을 떨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던 그 순간 우리는 낡고 부패한 세력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커다란 혼란과 불안의 마음으로 가슴 졸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타오른 국민의 분노와 희망의 촛불 속에서 곧바로 우리의 ‘국론’은 다듬어졌다. 사회는 혼란 대신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채워졌다. 다급하게 전해지는 여론과 길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 속에서 불안 대신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외치는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모두가 민주주의에 대한 절절한 염원으로 하나 됨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국민의 힘과 저력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야3당이 연합하여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가 국회법상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소추 내용 역시 위헌ㆍ위법의 ‘구체성’, ‘중대성’, ‘명백성’이 결여되어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국회법상의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법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탄핵소추안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가결한 행위는 결코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 국회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다수의 위력과 물리력으로 탄핵안을 가결하고서도 이를 합법적이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실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짓밟고 우롱하는 ‘야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수구세력의 불법적인 헌정유린행위이며, 국민주권의 헌법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권을 탈취하려는 의회의 불법적인 쿠데타인 것이다. 탄핵정국은,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커다란 흐름에 반발하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부패수구세력과 깨끗한 정치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다수 국민 사이의 대립에서 빚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4ㆍ15 총선은 낡고 부패한 수구세력과 민주주의와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세력 사이의 대립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는 탄핵정국의 이면에 총선연기와 개헌이라는 불순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우리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일부 세력이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총선 연기나 개헌논의를 내세워 헌정질서를 또다시 유린하려는 책략을 시도한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역사를 되돌리려는 어떠한 불순한 책략도 반드시 응징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 위에 세워져온 민주주의가 썩고 병든 정치인들의 폭거에 무너질 수는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모든 국민과 함께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참여와 저항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군부독재의 철권통치하에서도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켜온 우리의 역사를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법률가 단체로서 이번 탄핵소추 의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하여 원천무효임을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우리는 헌법재판소 역시 헌정중단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총선전까지 신속하게 탄핵소추 결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탄핵정국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이번 탄핵소추가 국민주권원리를 짓밟은 의회쿠데타로서 원천무효임을 확인한다.
1. 국회는 불법적인 탄핵소추를 즉각 철회하라.
1. 헌법재판소는 헌정 중단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ㆍ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의사표시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2004. 3.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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