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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저녁부터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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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저녁부터 '직무정지'

노대통령 총선운동 '적법성' 놓고 해석 엇갈려

국회에서 12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이에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서 탄핵 여부에 대해 최종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신분은 유지되지만 그 권한은 일절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나 권한은 정지, 비서실 업무도 정지**

12일 가결된 탄핵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을 통해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으며, 헌재소는 향후 1백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탄핵안을 심리한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헌법 113조 1항).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65조 4항).

국회를 통과된 탄핵소추의결서는 노 대통령에게도 보내지는데 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국정과제회의 등 대통령이 주재해왔던 회의를 주재할 수 없으며, 대외정책, 국방사항,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65조 3항).

청와대 비서실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게 된다.

***대통령 정치활동 여부는 해석 엇갈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은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의 정치활동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권한이 정지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볼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반면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 경우 대통령 선거운동 여부를 규정한 명확한 법규정도 없고, 선례도 없는만큼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활동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탄핵심판 과정이라는 점에서 실제 제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탄핵심판을 거치더라도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하므로 이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형사소송 절차.규정 따라**

헌법재판소의 주요기능 중 위헌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류심사가 원칙이지만,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1항).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소추위원이 되며 심판의 변론에 참가하여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즉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리에 있어서는 피청구인(대통령)을 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고 그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도 심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한편 탄핵심판이 형사소송 절차와 규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 국회를 통과된 탄핵안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소추기관인 국회가 검찰 역할을 하는 만큼 검찰에서 공소 취소, 기소 취소를 하듯 탄핵심판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어떻게 취소하느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만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일반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총선 이후까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총선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탄핵심판 자체를 취소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노대통령의 대통령직무 재개 여부는 4.15총선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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