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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의 정치 의사 표시는 합법적 권한"

선관위 결정에 정면 반박, 노 대통령 지지 발언 지속 시사

청와대는 4일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결정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하지만 이번 선관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8시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갖고 결정된 청와대 비서실의 공식 입장이다.

특히 이 수석은 이후에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계속될 수도 있음을 언급해, 선관위의 선거중립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석은 우리당 지지 발언의 지속 여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의사 표시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왕에 대통령이 이미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관위 결정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워"**

이 수석은 "선진 민주 사회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정치의사 표시를 선거 개입 행위로 재단하는 일은 없다"며 "우리도 선진민주사회에 걸맞게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선관위 결정에 문제제기했다.

그는 "참여 정부출범 이후 권력기관의 독립, 당정분리 등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버렸음은 국민들이 공지하는 사실"이라며 "이처럼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한 예는 헌정 사상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당을 만들고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통.반장 뿐 아니라 일선 공무원까지 동원하던 시절의 선거 관련법은 합리적으로 개혁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모든 특권ㆍ기득권을 포기한 거스를 것 없는 시대변화의 흐름에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법의 해석과 결정도 달라진 권력문화와 시대적 흐름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여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치권도 더 이상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흔들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행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정치적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것"**

특히 이 수석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게 선거중립 요청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우리당 지지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존중하되 납득키 어렵다"고 말해, 선관위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필요한 정치적 발언을 하도록 현행 선거법에도 돼 있지만 의사표시는 가능하다"며 "선거법 관련 해석이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한 선진 민주사회의 일반적 관행에 따르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대통령은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우리당 지지 발언의 지속 여부에 대해선 "기왕에 대통령께서 이부분에 대해선 이미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은 비서진들이 결정지어 규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한 노 대통령 반응에 대해선 이 수석은 "선관위 결정을 통보받고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다른 말씀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리위(위원장 유지담)는 3일 노무현 대통령이 TV토론에서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을 위반했으나 선거법 58조의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내리고, 청와대에 선거중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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