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언론간 긴장 관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20일에 중앙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26일엔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동아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또 28일 정무관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일부 신문의 보도 행태와 관련된 "제호만 가리면 특정정당의 당보가 아닌지 착각이 든다"는 원색적 비난에 대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이날자 청와대 브리핑은 '해명&반론'을 두 꼭지나 실어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총선 우물에 빠진 개구리 언론"**
청와대의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원색적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 28일자는 29일 대전에서 있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총선우물에 빠진 개구리 언론"이라고 비난했다.
브리핑은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행사를 야당이 색안경을 낀 채 정략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이를 중계하는 것을 넘어 야당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며 "일부 언론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국정운영마저 '총선용 이벤트'라며 트집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청와대 올인행정 논란'(문화), '총선 신관권 개입 논란'(경향) 보도를 예로 제시했다. 브리핑은 또 "어깃장은 조선일보가 먼저 놓았다"면서 조선일보가 "국가균형발전시대 선포식 행사를 총선용 잔치로 단정하며 '이 잔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청와대 비서들과 열린우리당 당원들 뿐일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은 또 '제먹대로 기사쓰기 이래도 되나'는 제목 하에 박맹우 울산시장의 청와대 방문과 관련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비판했다.
브리핑은 동아일보가 박 시장이 27일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국립대 설립 허용을 요청했다고 보도하면서 대변인이 방문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했다고 자의적인 기사를 썼으며, 이 대목을 부제목으로 뽑았다고 문제제기했다.
브리핑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기사를 쓰더라도 페어하게 썼으면 한다. 동아일보는 반칙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언론사 상대로 연일 소송 제기**
또 청와대브리핑은 연일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26일자 브리핑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두 번은 갈아마셨겠지만..."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노 대통령이 이날 법무법인 '정세'를 통해소장을 냈으며, 해당 취재기자와 정치부장, 편집국장,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27일자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를 상대로도 정정보도 요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중앙일보가 지난해 12월 22일 "노 대통령 고교 후배 대선 후 수십억 거둬"라는 기사에 대해 노 대통령 명의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또 중앙일보 12월 27일자 '검찰이 왜 이래'라는 제목의 <중앙포럼>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 명의의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또 26일 동아일보 지난해 12월 13일자 '이광재씨 청와대 근무때 자체 조사선 5백만원 받았을 수도'라는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청와대는 이 기사와 관련 언론 중재위에 반론 보도를 신청했으나 지난 15일 동아일보의 거부로 중재가 불성립됐다며 법적 대응을 하게된 이유를 밝혔다.
28일자 브리핑은 또 이날 민주당 최명헌 의원의 '불법대선자금' 주장과 관련된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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