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달초 출범하는 김진흥 특검팀에 바톤을 넘긴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했다.
노 대통령은 김진흥 특별검사가 임명을 요청한 후보자 중 이준범(47.22회), 양승천(46.22회), 이우승(46.24회)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대통령 측근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 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위 사건을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정기준이 됐다"고 선정 기준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위 내정자들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성품면에서 손색이 없다"면서 "특히 편파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평무사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3인의 특별검사보가 출신 지역, 학교, 법조 경력 면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배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법관 출신, 양 변호사는 검찰 출신, 이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후 곧바로 개업했다.
한편 김진흥 특검은 지난 26일 한인달(47.사시 21회).이준범(47.22회).양승천(46.22회).황길현(48.23회).이우승(46.24회).정교순(47.25회) 변호사 등 6명을 특별검사보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중 이준범 변호사와 이우승 변호사를 제외한 후보들은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진흥 특검이 비검찰 출신인 데다가 이번에 4명의 검찰 출신 특검보 후보 가운데 검찰 출신이 1명만 선발돼 결과적으로 특검팀 4명 가운데 검찰 출신이 1명만 선발된 것과 관련,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내지 않겠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진흥 특검은 이날 "특검보가 확정되면 수사팀 구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가급적 특검 출범을 앞당길 계획"이라며 "29일께 사무실 단장이 완료되면 곧이어 특검 사무실 출근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가능한 한 특검활동에 조기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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