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던 우근민 제주지사가 9일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9일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 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이유 없고 원심 형량 적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심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끝난 후 우 지사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항소가 기각된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에서는 고법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는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우 지사는 단체장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또 대법원 상고시 3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초 우 지사의 지사직 상실 여부가 최종확정된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은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지사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특별부(재판장 이흥복 제주지법원장)은 지난 7월 4일 우근민 지사에게 ▲유사기관 설치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 ▲허위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벌금 3백만원 선고했다. 당시 제주지법은 검찰이 우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었다.
***민주, 호남 3곳 단체장만 남아**
이날 판결과 관련, 제주 지역신문 기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이날 오전까지 우 지사는 선고 유예될 것이라고 알려져 제주도청이 잔치집 분위기였다가 예상치 못했던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초상집 분위기”라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 기자는 재선거 전망에 대해 “신구범 전지사도 대법원에서 동일한 판결을 받을 경우 출마가 불가능해져 아직까지 확실한 인물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 제주시장, 서울시 고위공직자 등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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