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퇴임후 진행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25일 오후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김 의원 및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총 30억원의 손배소에 대해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원고는 정당한 권리구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대통령직에 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소 취하를 요구, 정치적 협상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현재 원고가 정당한 소송 과정을 진행하더라도 원고 권리구제 노력의 정당성과 법원 판단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아가 원고의 국정운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민적 단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런 상황이 소송을 지속하기 어려운 커다란 장애사유로 되고 있어 소송절차 중지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측은 "노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건 발생뒤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 제기 시한 때문이었다"며 소송 진행을 퇴임 후로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변인은 "소송 절차 진행을 임기 후에 하자는 뜻이지 소 취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지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자신과 주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에 10억원, 4개 언론사에 각각 5억원씩 총 3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지난 4일 '5자회담'에서 "나라의 어른인데 어른이 참아야 되지 않겠냐"며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취하해줄 것으로 요구했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당시에는 “(김문수 의원이) 언제 어른 대접했냐”면서 “당장은 논의하기 적절치 않다”며 이같은 요구를 거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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