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부산 장백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에 대해 보도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악의적 보도라는 판단을 내리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 주체를 누구로 할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장수천 사업 등과 관련된 보도로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를 상대로 각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동아일보를 상대로 두 번째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재산 등록때 누락됐지만 법적 문제 없어"**
청와대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이날 해명자료를 배포, "권 여사는 아파트를 미등록 전매한 것이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일시 담보 제공 받았다가 장백건설이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함에 따라 매매 잔금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99년 3월1일부터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98년 9월 당시 재산신고 기록에 이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 재산등록 때 권 여사가 가지고 있던 위 토지매매 대금 채권의 신고를 빠뜨린 것은 사실이며, 실무자가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불찰"이라고 시인했다.
청와대가 대연동 땅 및 장백아파트 분양 관련해 밝힌 사실은 다음과 같다.
권 여사는 지난 88년 8월 3일 전 소유자 이선우씨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임야 3,354m2 중 약 40평의 땅을 15명의 공동구매자 중 한 사람으로 2천3백20만원에 매입했다.
토지 분할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유로 경제적 활용이 불가능해 오래 동안 가지고 있던 땅을 권 여사는 지난 96년 7월15일 장백건설에 6천7백55만8천원을 받기로 하고 팔았다. 당시 권 여사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6백70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아파트 분양후 분양 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저조로 토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장백건설은 97년 7월초 권 여사 등 토지 매도인 15명에게 담보조로 미분양 아파트 1채씩의 분양권을 제공했으며, 99년 9월 장백건설 측에서 담보제공한 아파트를 분양해 매매 잔금 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권 여사가 장백건설로부터 받을 당초 계약상 잔금은 6천여만원이었으나 장백건설 측에서 아파트 분양이 저조해 저가 분양이 불가피하다고 해 이를 수용했다.
***동아, 세계일보 기사 재탕 의혹도**
앞서 동아일보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19일자 1면 머릿기사로 '권양숙 여사 미등기전매 의혹'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권 여사의 부산 장백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을 제기하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98년 9월 이전에 전매됐다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가능성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98년 9월 이후 분양권이 전매됐다면 당시 노무현 의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이 분양권이 빠져있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며 실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내에서는 동아일보가 1면 톱과 3면 전면에 보도한 이같은 의혹이 세계일보가 지난 5월28일 '권양숙여사 미등기전매 의혹'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기사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22일부터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 등이 대통령 측근 비리 문제와 관련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한나라당이 대통령 측근 비리를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김문수 의원과 동아일보가 '상부상조'한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디어오늘은 "동아일보와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는 김문수 의원이 제공한 '장백 2차아파트 분양현황' 자료를 제시하고 '장백건설에 토지를 매각한 시점'을 추가로 밝힌 것뿐"이라며 "동아일보 기사가 세계일보 기사를 재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이동관 정치부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일보는 문서라는 물증이 없이 전하는 말을 기사로 쓴 것이지만 우리는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며 "이런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도 청와대는 그동안 확인도 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그런 차원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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