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가장 큰 장애물인 것으로 지적받던 검찰법의 상명하복 조항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 개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 상명하복 조항 폐지**
법무부는 14일 검찰법 제7조 ‘검사 동일체 원칙’의 1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는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가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변권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제7조의 제목도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서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2항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와 3항 ‘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는 모두 한 몸과 같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전국적으로 피라미드형의 일체 불가분 조직형태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모든 검사는 한 몸과 같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전국 어느 검찰청에서도 균형적 통일적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지휘, 통제하자는 것”이라며 동일체 원칙 고수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원칙은 그동안 검사 개개인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한 검찰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상사의 의지에 의해 담당검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검찰 내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해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인 것으로 지적돼왔다.
법무부도 검찰법 개정의 배경에 대해 “검찰청법 7조가 지나치게 상명하복 일변도로 규정돼 있어 검사 개개인의 소신 있는 사건처리에 지장을 주고 검사 권한행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동일체 원칙이라는 용어 자체가 검사들의 집단주의를 연상시키는 부정적 이미지를 표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개혁은 결국 검찰의 몫**
그러나 문제는 상명하복 조항 개정으로 검찰의 중립성과 일선 검사들의 독립성이 확보 효과가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상명하복 조항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검찰사무와 관련해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해 뒀고, 같은 동일체 원칙의 2항과 3항의 직무승계. 이전권이 그대로 유지돼 상급자의 지휘권이 폐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이재명 팀장은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상명하복 조항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동일체 원칙 전체가 폐지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가 법 개정으로 인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과 함께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의 내부적 개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중론이다.
일단 법무부는 상명하복 조항을 폐지하고 항변권을 신설해 일선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직무승계와 이전 조항은 유지시켜 검찰 수사의 통일성과 균형성은 유지시키려 한 것으로 보여 과연 검찰 개혁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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