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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새만금 본안심리'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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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새만금 본안심리' 치열한 공방

빨라야 9월말 결론 날 듯. 방조제 보강공사 허용

새만금 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18일 열린 본안 심리에서 환경단체와 농림부 간의 간척 담수호의 수질문제와 간척지의 경제성에 대한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본안 심리에는 시민단체 회원, 농림부 직원, 취재진 등 1백여명이 법정을 가득 채워 새만금을 둘러싼 논란의 열기가 뜨거움을 실감케 했다.

***재판부, “예정보다 4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 빨라 재판부 압박해 집행정지 결정”**

재판부 강영호 판사는 심리에 앞서 이례적으로“첫째, 예정공기보다 빠르게 4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 돼 재판부를 압박했고 둘째, 재판부 관심부분을 미리 밝혀 향후 수질문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이유에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지난 집행정지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강판사는 또 “정부에서 제출한 세부기록은 충분히 검토했으나 그동안 진행된 수질 대책의 진척과 가시적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가 없었다”라며 “지난 2001년 8월 이후 조사. 보고된 자료 일체에 대해 사실조회를 할 예정이며 환경부와 해수부에게서도 수질 자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의 결정이 환경단체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결정이었다는 일부 반발을 의식한 듯 “본안 사건에 어떠한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모든 증거 자료를 토대로 판별할 것”이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원고인 환경단체와 피고인 농림부 변호인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고 대리인들은 “원고가 18호 자료까지 제출하며 우리에게는 4호 자료까지만 보내줬고, 3천명이 넘는 원고 목록조차 제출하지 않아 누가 원고인지 알 수 없다”라고 원고 적격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에 원고측은 “원고 적격은 피해자 보상을 한 국가에서 더 잘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응수하자, 재판부는 “한 사람만 원고 적격이어도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중재해 본안심리가 시작될 수 있었다.

***담수호 수질문제, 간척지 경제성 평가 문제 두고 열띤 공방**

이날 심리에서 벌어진 공방의 핵심은 간척사업으로 생겨날 담수호의 수질 문제와 간척지의 경제성 평가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대 김정욱 환경대학원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승헌 박사는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 컴퓨터 프리젠테이션까지 준비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99년에서 01년까지 열린 민관공동조사단의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예측 평가가 잘못됐고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과 간척지의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증언했다.

99년부터 01년까지 열린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단 수질분과위원장이었던 김정욱 교수는 당시 담수호의 4급수 수질목표달성 예측 판단 근거가 최악의 오염치를 염두하지 않은 채, 단순 연평균치로 계산돼 간신히 목표 달성 된 것처럼 보일 뿐, 실제 수질 오염치는 보고서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교수, “새만금 수질 예측 평균치로 계산한 것은 잘못”**

김교수는 자신이 사화호의 유입하천인 반월천 등의 수질평가를 했던 경력과 시화호의 오염을 예측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염도가 높은 하천의 갈수기, 호수의 평수기, 심층수 등 최악의 수질오염 예측치를 반영했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평균치로 예측을 해 정확한 예측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그나마 간신히 목표치에 도달해 오염기에는 오염도가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또 “정부의 수질개선 시나리오대로라면 축산폐수의 94%를 수거해 처리해야 하고, 농가의 시비를 30%가량 줄여야 하는데, 이는 농축산가 현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전주권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하수관거의 누수율이 높은 상태에서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수질개선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측은 이에 대해 “김교수처럼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 수질 목표치를 정할 경우 국내 호수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며 영산강 하구둑의 담수호 수질이 4급수를 만족하고 있다는 예를 들어 반박하고, “시화호의 경우 주위에 공단이 많고, 담수를 시작한 시점이 상류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담수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제시하며 새만금 담수호는 시화호와 달리 환경시설도 고려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교수가 담수호의 수질은 동진강만 4급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의식해 농림부가 동진강 유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 유역을 개발하겠다는 순차개발안을 근거로 “새만금 수질대책의 일부가 김교수의 주장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김교수를 공격했고, 이에 김교수는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며 불쾌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김교수는 “시화호의 경우 담수호 조성 이전에 공단지역에는 오폐수를 걸러 정화처리하는 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으며, 새만금의 경우 인근 오염원이 훨씬 광범위하고, 하수관개 시설이 낙후 돼 있어 시화호의 오염원 차단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영산강 담수호의 수질에 관해서도 “영산강 담수호는 당초 식수와 농업용수로 같이 사용하기 위해 2급수를 목표로 하고 정화시설을 갖추었으나 결국 2급수를 달성하지 못하고 식수를 다른 곳에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헌 박사, “새만금 경제성 평가는 교과서도 무시한 것”**

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승헌 박사가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증언에 나섰다.

조박사는 “공동조사단의 새만금사업 경제성 계산은 오염 저감시설 설치비용과 그린벨트해제 등 비용은 축소하고 토지가치와 농산물 가격은 중복계산해 편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못 도출됐다”며 “교과서(경제학 개론) 수준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계산법”이라고 비판했다.

조박사는 노트북 컴퓨터의 가격을 예로 들며 “노트북 컴퓨터의 가격은 반도체 칩의 가격과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돼 책정되는 것인데, 새만금 편익 계산 방법대로라면 노트북 가격에 각각의 반도체 칩 가격까지 모두 포함시켜 계산해 노트북 값을 부풀린 것과 똑같이 편익이 과다 중복 계산된 방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조박사는 또 “당시 민관조사단은 최악의 경제성 시나리오에도 갯벌의 가치는 매우 낮게 책정했으며, 수질개선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하에 계산된 방식이므로 수질개선이 안됐을 경우 경제성은 최악의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측은 “증인이 속한 사설단체의 계산결과가 민관이 함께 구성한 공동조사단의 결과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조박사에게 “방조제 공사에 이미 1조5천억이 투입됐는데 이를 ‘버리는 비용’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물어 대안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박사는 이에 “방조제 위에 풍력발전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농림부, 환경단체 추가 증인 신청으로 9월께 결론 날 듯**

심리 후 농림부측은 이재환 충남대 농대교수, 윤춘경 건국대 농대교수, 허유만 농어촌연구원장, 양재삼 군산대 해양과학대 교수, 바트 슐츠(Bart Schultz, 네덜란드) 전 국제관개배수학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원고측도 네덜란드 토목전문가를 증인으로 추가신청하며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다룬 KBS의 <환경스페셜>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일단 수질전문가인 윤춘경, 허유만 교수를 먼저 다음달 18일~20일 결정될 기일에 부르고 차후 원.피고의 네덜란드 증인을 동시에 불러 신문하기로 해 최종 선고는 예상보다 더 늦어져 빨라야 9월말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 방조제 유실 막기 위한 보강공사 허용**

한편, 재판부는 심리 후에 농기공 공사책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추가로 방조제 공사를 진척하지 않고, 방조제 유실 등을 막는 선에서의 보강공사를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방조제 유실을 막기 위한 보강공사가 실시돼 더 이상의 방조제 유실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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