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까르푸는 중동점의 파업으로 지난 2일 27개 전점포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나, 중동점을 제외한 26개 점포의 직장폐쇄를 철회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까르푸, 중동점외 직장폐쇄 철회**
한국까르푸 관계자는 “‘직장폐쇄’라는 말이 '영업중단'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라며 “노조측과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중동점을 제외한 다른 매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까르푸 중동점은 임금인상(기본급 9.1%), 교통비 및 식대비 인상, 근속수당 신설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8일 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은 노조원들이 매장에 진입해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 2일 27개 전 점포에 대한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했었다.
하지만 한국까르푸가 취한 직장폐쇄는 영업점 폐쇄가 아니라, 파업에 돌입한 중동점 노조원들이 다른 점포에 가서 조직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동점 노조원들의 타 점포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장폐쇄였다.
***노사협상 합의점 모색 난항**
한편 사측이 9일 중동점을 제외한 직장폐쇄를 철회했으나, 같은 날 열린 2차 교섭에서도 견해를 좁히지 못한 채 11일 3차 교섭을 갖기로 했다.
중동점 노조관계자는 “사측이 임금인상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고, 노조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라며 “11일 수정요구안을 갖고 다시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노조관계자는 또 “물가가 해마다 오르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식대와 교통비가 전혀 인상되지 않았고, 사측은 계속 노조에 부정적인 입장만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한국까르푸 부천 중동점과 부산 계산점 노조가 각각 부천과 인천 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탄압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한국까르푸를 제소한 상태이다.
게다가 사측이 영업방해 등의 이유로 노조에 대해 손배가압류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입장이고, 파견근로 해고자 복직 문제가 남아있어 자칫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