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 철도 노조에 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분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것과 관련 “적정 수준이 넘으면 오히려 노조 반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 이같은 정부 대응 방침을 보고하자 “예전에 보면 조합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간부에게, 때로는 보증인 한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동 조합비만 압류해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와 공기업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므로 노동부와 법무부가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윤 대변인은 손배청구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지난 해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 분신 사건의 원인이 지나친 손배청구였다는 점을 고려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파업 등 인위적인 비상사태 때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파업 때 전산망 마비나 물류대란등의 가능성에 대해 대체 인력 투입뿐 아니라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철도파업은 명분이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노조집행부와 파업주동자, 적극 가담자는 사법처리하고 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분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노조의 불법파업에는 엄격히 대처하되,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가업류에 대해서는 제동을 건 발언으로 주목된다. 실제로 과거 정부는 재계의 과도한 손배 청구 및 가압류를 허용한 결과,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의 경우처럼 과도한 손배 청구때문에 분신자살하는 사태까지 초래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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