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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 시위자 7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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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 시위자 7명 영장 기각

검찰 반발…"불구속 하면 불법집회 예방효과 떨어져"

이달 6일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에 가담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청구된 시위자 7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류연중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청구한 시위 참여자 김모 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불법 시위 피의자들이 비자발적이고 우연히 집회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명 중 상당수가 시위 전력이 있거나 유사 사례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등 영장발부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채증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시위 전력 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법원도 이를 신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위자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불법집회 예방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 7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더 찾아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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