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에 가담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청구된 시위자 7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류연중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청구한 시위 참여자 김모 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불법 시위 피의자들이 비자발적이고 우연히 집회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명 중 상당수가 시위 전력이 있거나 유사 사례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등 영장발부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채증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시위 전력 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법원도 이를 신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위자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불법집회 예방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 7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더 찾아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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