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검팀이 30일 오전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김재수 경영전략팀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4일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의 구속수감, 28일 이기호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긴급체포에 이은 대북송금 관련 현대 3인방의 줄소환이 대북송금 핵심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北 송금 대가성 규명에 주력**
특검팀은 이날 정몽헌 회장 등을 대상으로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 정상회담과의 관련성 여부를 캐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특히 5억불 송금이 모두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진 사실에 주목, 그 중 2억불의 송금 지연이 남북정상회담 연기와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검팀은 정 회장을 상대로 현대그룹이 자금난 해소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과 계열사 모금 자금을 북에 보내는 과정에 정 회장이 이를 주도했는지 여부와 “북 송금이 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지난 2월 발언에 대해서도 배경을 조사중이다.
특검팀은 또 정 회장 등이 현대상선이 북으로 보낸 2억달러 등 대북송금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확인중이다.
특검팀은 김윤규 김재호 사장을 상대로는 2000년 6월 현대상선에 대한 4천억원 대출 당시 이기호 전 수석 등 청와대측으로부터 대출이나 지원을 청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처리 범위에 촉각**
주목되는 부분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전격적인 사법처리로 이어질 지, 나아가 김대중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다.
일단 특검팀은 현대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에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검팀은 정 회장 등이 불법대출을 받아 북한에 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 분식회계, 남북교류협력법,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외환관리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사법처리 할 경우 공소시효(3년)가 오는 6월 초에 만료됨에 따라 적어도 열흘 내에 관련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현대 관계자들의 무더기 사법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면 이미 이근영 전 위원장의 영장실질 심사 등에서 ‘대출 외압’ 혐의가 일부 드러난 이기호 전 수석과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특검팀이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로 이뤄졌다고 결론짓게 되면 대북송금을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임동원 전 특보 등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검은 지난 2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와 국가이익을 위해 법적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해를 구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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