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의 조업중단 사태까지 불러온 화물연대의 경남 지부 파업이 12일 완전 타결됐다. 이에 앞서 화물연대와 정부, 운송업체가 노-정, 노-사간 일괄협상을 하기로 합의하는 등 화물파업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화물연대 경남지부 협상타결, 한국철강 조업 정상화될 듯**
화물연대 경남지부와 운송업체인 세화통운은 12일 오전 창원시 한국철강 창원공장에서 화주 대표인 한국철강 조완제 전무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재개해 핵심쟁점 사항인 운송비 인상안 등 10개항에 일괄 잠정합의 했고, 이 잠정합의안에 대해 경남지부 조합원 1백4명이 투표에 참여해 72명의 찬성으로 완전 타결됐다.
화물연대와 운송업체는 ▲운송료 13.5%인상 ▲화물 주선수수료 3%축소 ▲조합활동 보장 ▲양자협의체 구성 ▲다단계 알선 근절 ▲과적 강요 금지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면책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속합의서에서 “운수회사는 한국철강으로부터 지급 받은 운반비에서 주선수수료 4%와 어음할인수수료 3%만 제하고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혀 실질적으로 화물연대 조합원의 운송료 상승 효과는 20~30%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관심 쏠리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협상과 노정협상**
한편, 12일 부산항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벌여오던 부분 파업과 집회를 풀고, 이날 새벽 도출된 노-정 합의에대한 설명회를 열어 파업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소속 부산지부 조합원들은 7개 지회별로 나눠 각각 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아직까지 운송료 인상폭을 두고 한국철강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충남 당진 지회도 곧 타결될 것으로 보여, 12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부산지부와 운송업체간의 협상 및 13일 재개되는 화물연대와 정부간의 일괄ㆍ집중협상 결과가 이후 화물파업사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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