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반대로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국정원 직원의 모든 문서가 보관돼 있는 메인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한 것이다.
22일 <노컷뉴스>는 메인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한 검찰이 결국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 사무실을 중심으로 내부지시와 보고 문건 등의 자료만을 증거로 확보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남 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4월 30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전 심리정보국 사무실을 포함해 댓글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사용한 국정원 메인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남 원장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 등에 관해서는 해당 관공서의 승낙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111조 1항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러나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남 원장의 수색 거부가 당위성을 갖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5월 19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수사도 영향을 받게 된 것. 국정원 내부 문서로 추정되는 이 문건은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란 제목으로 작성됐다. 문제의 문건은 박원순 서울 시장에 대한 정치 공세 방안을 담고 있어 당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복사본인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메인서버를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문서의 고유 폰트(서체)와 해당 문건의 폰트를 비교하는 초보적인 단계의 비교 작업만을 할 수 있었다. 비교 결과 해당 문건에서 국정원 문서 고유의 폰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문제의 문건이 국정원 문건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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