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8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지난 99년 7월 김 전 회장에게서 받아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 계좌에 입금했던 2억원 중 일부를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지방자치실무연구회 운영비로 쓴 단서를 발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소장이었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지원된 자금이 정치자금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이날 오후 안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염동연 2억8천8백만원 수수, 안희정도 사법처리 가능성 높아**
검찰에 따르면 염동연씨는 지난 99년 9월부터 12월까지 보성그룹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김 전회장측으로부터 8천만원을 네차례에 걸쳐받았다. 또 2000년 2월 보성그룹 화의 신청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억8백만원을 김호준 전회장 측으로부터 송금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염씨에 대해 이날 오후 중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염씨가 김 전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정관계 인사에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보강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안희정씨는 나라종금에서 사업투자금조로 받은 2억원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유입된 것과 관련, 생수회사 설립 목적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씨에 대해서는 보강조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이날 중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두 사람에 대해 엄정하게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안씨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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