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은 우근민 제주지사 성희롱 사건의 진위를 조사키 위해 15일 제주지사 집무실에서 현장검증을 벌임에 따라 1년여를 끌어오던 ‘성희롱’ 논란이 조만간 결론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1시 재판부 판사 3명과 사무관 1명 등 현장 검증반을 제주도에 보내 성희롱 장소로 지목된 제주지사 집무실의 사무실 배치 및 구조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성희롱을 했다는 지사실의 공간 구조 및 직원 배치가 성희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현장검증을 요구함에 따라 사무실 구조를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검증 결과는 향후 재판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 데다 재판의 진행상 소송판결을 앞두고 사건검증을 위해 실시된다는 점에서 최종 판결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다음달 3일 우 지사가 여성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무실 배치 변경 여부 주장 엇갈려**
이날 현장검증 과정에서 사무실 배치 변경 여부를 놓고 피해자인 제주시 전 여성단체장 고모씨와 우근민 지사 측 주장이 엇갈렸다.
당시 성희롱 상황 재연을 위해 재판부가 이날 임의 출석을 요구해 현장 검증에 참가한 고씨는 사무실 배치가 성희롱 사건 당일인 지난해 1월 25일과 비교할 때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도지사 의자 및 사무실 의자 배치,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간에 놓여있던 칸막이 시설 배치 등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반면 오경생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지사 집무실 배치가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우근민 제주지사는 현장검증에 앞서 재판부와 인사를 나눈 뒤 제주도의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우근민 제주지사의 성희롱 사건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지난해 7월29일 ‘성희롱’으로 결정했고 작년 8월28일 우 지사가 이에 불복,이의신청을 내자 재심을 거쳐 10월21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우 지사는 지난해 10월23일 서울 행정법원에 '성희롱 결정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우 지사는 이밖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 일도2동 선거사무소 위층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며 운영비 1천여만원, 홈페이지 제작비, 임시전화 설치비 등 선거비용 2천1백28만260원을 누락한 혐의 등 6건의 선거법 이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우 지사는 지난해 12월 2일 도의회에서 "검찰이 중립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한 만큼 사법적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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