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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문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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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문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특검법 토론회, “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지키는 일”

지난달 26일 통과된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와 국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정당에 의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특검법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위해 6일 오전 열린 토론회에서도 참가자들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중요하나 그 방법이 특검제는 아니라며 과거 독일 통일 당시의 경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토론회는 개혁국민정당이 주최,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특검법 통과장면>

***“특검법은 알권리 실현수단으로 적절치 않아”**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택수 변호사는 특검법이 과연 헌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변호사는 이번 특검법이 앞선 옷로비특검법이나 이용호특검법과는 차이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선 두개의 특검법은 검찰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검찰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지만 대북 송금 사건은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 독립이 논의되는 지금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는 특검제를 국가적 이익까지 포기하며 도입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허용한 특검법 조항도 문제삼았다. 여러 가지 국가 기밀이 취급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 “남북관계, 국제외교관계 등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정보가 여과없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김택수, 이장희(붙여서)>

김 변호사는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와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할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조건이 충분하다며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초의 법조인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 준수 서약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끝맺었다.

또다른 발제자인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도 특검법 문제의 쟁점을 ‘알권리와 국가이익의 조화 문제’로 규정하며 “법치주의에 기반해 진상 규명이 우선이지만 민족이익, 남북관계의 특수성, 국내 정쟁화 지양 등을 위해 알권리를 어느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9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사건을 ‘통치행위’로 묵인한 사례를 들며 “현대아산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통치행위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경험에서 배워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밀 송금 사건의 해결책을 과거의 독일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동독에 대한 서독 정부의 비밀 경제지원에 대해 서독의 보수야당과 언론이 취했던 태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장희 교수는 서독이 국가 예산을 써가며 동독 정치범을 석방시켰던 사례가 75년~80년 사이 다수 있었다며 “그때도 처음에는 기민당이 극구 반대했으나, 결국 독일의 자존심과 미래를 위해 덮었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인 이삼열 숭실대 교수는 서독 빌리브란트 총리의 비서가 동독 간첩이었던 사례를 들었다. 당시 서독 정부는 그를 5개월만 투옥시켰다가 동독의 반체제 인사와 맞교환 했는데, 이 교수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같은 일까지 상상할 필요도,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는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범구 민주당 의원도 독일의 사례를 들며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을 한갓 형사사건으로 전락시켜 희화화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독일 보수정당 기민당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이재영, 정범구(붙여서)>

***“그냥 덮어버리는 것도 안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러나 무작정 사실을 덮자는 쪽으로 논의가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국장은 “민노당은 아직 구체적 입장이 없고,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통일과정에서 알권리라는 민주주의의 목표가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 이라는 최고선을 위해 다른 것은 유보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그냥 덮어버리면 앞으로의 통일 과정에서도 신뢰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어 “통치행위라는 말을 관행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한나라당이 통치행위라는 명분으로 반북적·반통일적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용인하겠냐”며 따져 물었다. 소위 ‘이중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사진: 토론회 전경>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이익을 위해 특검법은 거부돼야하며 국회는 정치적인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식은 통과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회에 되돌리는 것이다.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된 것은 지난달 28일이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오늘 14일까지 돌려 보내야 한다. 햇볕정책의 계승자임을 자임하며 특검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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