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 ‘구국전위’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던 인수위 행정관 이범재(41)씨가 13일 국정원에 자진 출석한 데 이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28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재인 수석이 지난 12일 알려줘서야 구국전위 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줄 알게 됐으며, 인수위도 내가 기소중지된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이범재씨가 기소중지 상태인지 몰랐다”며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가기 위해 정밀 신원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 상태인 것이 확인이 돼 본인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영장심사에서 “구국전위 사건이 터진 94년 이후 1년여간 도피생활을 했으나 95년부터는 실명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해외여행도 세 차례나 다녀오는 등 정상인으로 생활해 기소중지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지난 12일 문재인 수석이 알려줘 다음날인 13일 바로 국정원에 자진 출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93년 ‘구국전위’에 가입해 3∼4개월 정도만 활동하다 조직의 노선과 방향에 대한 인식차이 등으로 활동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구국전위는 당시 안기부에 의해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하당이라고 규정돼 이범재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당한 바 있다.
이씨는 인수위에 참여한 경위에 대해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다 단체에서 마련한 ‘장애체험’ 행사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가한 인연으로 민주당 선거캠프에 들어갔으며, 이후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행정관으로 일하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갓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과거 ‘구국전위’ 사건으로 기소중지자 상태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고 정상인으로 생활해 온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범재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중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서 근무한 배경 등을 두고 인선 배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이씨가 근무중 ‘검거’됐다는 등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으나, 이범재씨는인수위의 통보에 따라 본인이 자진 출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과거 구국전위 가담 정도와 위법 행위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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