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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풍 의혹, 우리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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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풍 의혹, 우리도 모르겠다"?

6개월 수사끝에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

서울지검은 30일 김대업씨가 제기한 이정연씨 병역의혹, 이른바 '병풍'과 관련된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검찰이 6개월간의 장기수사 끝에 도달한 결론은 시쳇말로 '우리도 잘 모르겠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것이었다.

***병역비리 대책회의 여부, “근거 없음”**

서울지검은 이날 특수1부와 특수3부에서 조사중인 명예훼손 등 고소 고발사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천용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무혐의, 각하, 공소시효 완성 등의 결정을 내렸다.

병풍 수사의 핵심은 91년 2월 정연씨의 병역면제 판정 과정에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97년 병적기록표 위 변조 등을 논의한 은폐대책회의가 있었는지에 맞춰졌으나,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대업씨가 이수연씨 병역비리 은폐를 위해 한인옥씨가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한씨를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일종의 각하 처분인 ‘공람 종결’ 처분했다. 한씨에 대한 김씨의 진정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범죄단서가 없어 수사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대업씨가 병풍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과 언론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5∼6건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90년 2월8일 작성된 의무기록지가 사라진 것과 관련, 김씨가 서울대 병원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고석 대령과 김인종 예비역 대장이 김대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 참고인인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참고인 중지를 결정을 내리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도술씨는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 테이프의 진위여부를 규명해 줄 유일한 참고인이었다.

검찰은 또 김대업씨를 수사보조요원으로 활용해 병역비리 수사를 진행했던 박영관 부장검사와 노명선 부부장 검사를 공무원 자격 사칭 교사 혐의로 한나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노 부부장의 서면답변서가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결론지을 방침이다. 현재까지 수사내용으로는 무혐의로 결론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천용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업씨의 수사관 사칭 의혹과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병풍 수사유도 발언 관련 고발사건 등 형사 1부에 계류중인 6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영수 2차장은 "형사1부에서 조사 중인 병풍 관련 일부 고소. 고발사건의 경우 아직 수사가 미진해 최종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신상규 3차장은 일부 언론사 사진기자들이 허락없이 자신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수사결과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6개월 수사, 맥 빠진 결론**

결국 ‘병풍’ 의혹을 둘러싼 관련자 사이의 고소고발 사건은 23건이나 됐지만 병풍 의혹의 본질이 밝혀져야 책임 유무를 가릴 수 있는 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은 이렇다 할 진위규명 없이 영구미제로 남게됐다.

이에 따라 6개월에 걸쳐 1백70여명이나 소환해가며 진행한 방대한 수사 치고는 결과가 너무 빈약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무엇보다 여론의 눈총은 검찰이 애당초 적극적 수사의지를 갖고 있었느냐에 떨어진다. 검찰은 6개월여의 수사기간 동안 단 한번도 한인옥씨나 정연씨 등 당사자는 물론 대책회의에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직접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박영관 부장검사 등 검찰내 연루 의혹자에 대한 수사를 봉합한 대목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검찰이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구구하다. 일각에서는 “오래전부터 결론내린 상태에서 시기조절을 하다가 일부러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설 연휴에 맞춰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눈치보기로 시작해서 눈치보기로 끝난 수사라는 비아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조차 민사재판으로 당사자끼리 밝혀도 될 명예훼손 사건을 형사고소로 몰고 가서 수사인력을 낭비케 한 사건이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검찰이 진정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까지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탄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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