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일본에 미국 대신 중유를 공급해줄 것으로 요청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둘러싼 조선일보와 대통령직 인수위간 공방에 대해 언론보도중재위가 정정보도 게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수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인수위는 30일자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1중재부(부장 조용구 판사)가 29일 노 당선자 비서실이 노 당선자 명의로 조선일보에 제기한 18일 조선일보 1면 및 20일 2면 '盧, 日에 北 중유 공급 요청' 기사의 정정보도 신청을 받아들여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언론중재위 결정은 조선일보의 두 차례 관련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 "조선 1면 2단 상자기사로 정정보도"**
인수위 브리핑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쌍방합의에 의한 정정보도 게재를 중재했으나 조선일보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중재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는 조선일보에 1면 2단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라는 제목을 받아 "노 당선자는 일본 외상을 접견했을 때 미국이 북한에 공급하다 중단한 중유를 일본이 대신 공급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요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언론중재위 직권중재 결정은 조선일보가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선일보는 지난 18일자 1면톱 기사로 "노 당선자가 지난 16일 가와구치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미국 대신 중유를 공급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을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노 당선자가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때문에 대북 중유공급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일본에 대해 대북 중유공급을 요청한 일은 없다"며"이는 조금 전에 여러 사람이 (당시의) 속기록을 함께 확인한 뒤 말하는 것"이라고 조선일보 보도를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20일자 2면 기사를 통해 정부의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노 당선자가 가와구치 일본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요청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측이 중유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을 안다"고 후속보도를 냈다.
조선일보가 후속보도를 통해 '중유공급 중단' 기사가 오보가 아님을 거듭 주장하고 나서자 이낙연 대변인은 20일 정정보도를 재차 요청했다. 또 이 보도를 사실인 것처럼 발언한 정부 당국자에 대한 색출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노 당선자가 일본에 대북 중유를 공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처럼 거듭 보도했는데, 정부의 누가 어떤 근거와 시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와 인수위 간의 신경전은 언론중재위의 직권중재 결정으로 인수위 측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조선일보에 두 번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인수위는 조선일보 15일자 '전경련 왕따?'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었다. 또 조선일보 14일자 '타워팰리스 내사, 삼성 손보기인가' 기사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론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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