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7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7월 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109개 기업에 총 2809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입주기업들이 8일인 내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7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
보험금 지급 사유로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간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남북 당국 간 합의 파기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투자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거나 1개월 이상 사업이 정지되면 경협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단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받으면 공단 내 자산은 정부가 대신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의 형태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보험금 지급이 지난 7월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중대결단'의 첫 단계가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된다. 류 장관은 당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부득이 중대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남북경협보험의 지급사유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기업들이 보험금 신청을 했다. 그래서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조취를 취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중대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갖게 되는 만큼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면 정부는 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의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 없이 단독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 공단 처리를 놓고 정부의 운신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보험금 지급 조치를 시작으로 정부가 이른바 '중대결단'인 공단 폐쇄 수순을 하나씩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개성공단 비대위 "북측, 우리 정부 회담 제의에 즉각 응하라"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진각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남북 양측에 조속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비대위 배해동 공동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북측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회담제의에 즉각 응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측은 금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뢰도 높은 이행방안을 그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합의하고 정상화 조치를 시행하라.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으로의 복귀는 불가함을 밝힌다"며 북측을 압박했다.
비대위 김학권 공동위원장은 이날 성명과 함께 발표한 '개성공단 정상화 선언문'에서 "잠정중단 상태의 개성공단은 지체 없이 정상 가동돼야 하며, 이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함을 선언한다"며 남북 양측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힘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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