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측으로부터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 내역과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 13일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 후보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아, 대선 후보들이 이들의 재산내역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회창 후보의 부친 고 이홍규 옹은 총 4억2천여만원, 장남 정연씨는 총4억4천6백만원을 소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장남 노건호씨와 차녀 노정연씨가 각각 1천2백만원과 4천3백만원, 권영길 후보는 모친이 4천6백만원, 장남은 1억1천5백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주요 대선후보 직계 존ㆍ비속 재산내역**
이 후보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친 명의로 된 재산의 세부 내역은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의 주택(기준시가 건물 및 대지 포함 약 2억6천만원) ▲충남 예산군의 주택(건물 및 대지포함 기준시가 약 9천6백만원) ▲충남 예산군의 임야(기준시가 1천1백만원) ▲예금(신탁포함) 약 6천3백만원 ▲자동차 1백49만원 등 총 4억2천여만원(기준일자 2001년 12월 31일)이다.
장남 정연씨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55평형(기준시가 6억6천9백만원) ▲주식 약 7천2백만원 ▲수익증권 약 3천4백만원 등이며 채무로 전세보증금(3억3천만원)을 기록, 총 4억4천6백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후보는 장남 건호씨의 재산은 예금액 1천2백만원이 전부이며, 차녀 정연씨는 ▲예금과 신탁(3천1백만원) ▲자동차(1천2백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노정연씨의 경우 2000~2001년 2년동안 증가한 4천만원의 재산 증가분에 대해 노 후보측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 아르바이트 ▲자치경영연구원, 호주대사관 아르바이트 ▲대사관 취업후 급여 등이 수입원이라고 소명했다.
권영길 후보측은 권 후보 모친의 경우 4천6백만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을, 장남은 결혼자금, 본인적금, 전세보증금 등으로 구입한 1억1천5백만원(기준시가)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연씨, 1억 재산증가분 형성 과정 밝혀야"**
이번 주요 대선후보 직계 존비속 재산내역 공개는 참여연대가 지난 5일 "후보들이 당선 이전이라도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재산내역과 소명사유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 각 당 후보들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뤄졌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노무현 후보의 경우 자녀들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과 입증자료들을 제출했다"고 평가한 반면 "이회창 후보는 부모와 장남 정연씨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으나 그 형성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연씨의 경우 미국 체류를 이유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차남 수연씨는 이미 재산 내역이 공개돼 있다는 이유로 재산내역과 소명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96년 12월 말 당시 2억9천5백만원으로 밝힌 이정연씨 재산이 1년 7개월 뒤인 98년 7월 신동아 아파트를 매입하며 추가로 소요된 약 1억원의 자금 형성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씨가 그 기간(97년 1월~98년 7월)중 97년 6월까지 대외경제연구원으로 근무한 것 외에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 경위가 충분히 해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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