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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무엇이 문제인가

대표적 독소조항인 ‘재판 관할권’ 등은 손도 못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가해 미군의 무죄평결을 계기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문제가 또다시 한-미간 최대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최근의 반미 감정이 한미공조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해 4일 'SOFA 개선책'을 서둘러 발표했으나 그동안 SOFA의 '근본적 개정'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측의 주장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다.

시민단체측은 특히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재판권 관할 문제를 SOFA의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꼽고 있다. 미군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재판권 이양요청을 거부한 것도 현행 SOFA가 공무수행중 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재판권을 관할토록 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SOFA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한 SOFA 개정 요구안을 정부와 주한미국 대사관측에 전달, 양측의 개정 협상을 촉구했으나 정부측은 "지난해 개정 때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 개정된 만큼 재개정은 어렵다"는 미온적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란 무엇인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으로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는 약칭으로 통용된다.

이 협정은 전문 31조로 된 본문과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교환서한 등의 3개 부속문서로 구성돼 있다.

협정의 주요 항목은 미국군대에 관한 정의(1조), 시설과 구역(2~5조), 공익사업과 용역(6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7조), 출입국(8조), 통관과 관세(9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10조), 기상업무(11조), 항공 교통 관제 및 운항 보조시설(12조), 비세출자금기관(13조), 과세(14조), 초청계약자(15조), 현지조달(16조), 노무(17조), 외환관리(18조), 군표(19조), 군사우체국(20조), 회계절차(21조), 형사재판권(22조), 청구권(23조), 차량과 운전면허(24조), 보안조치(25조), 보건과 위생(26조), 예비역의 훈련(27조), 합동위원회(28조), 협정의 효력발생(29조), 협정의 개정(30조), 협정의 유효기간(31조) 등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SOFA가 처음 체결된 것은 1967년이다. 그 이전까지 주한 미군은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 왔다. 1967년 SOFA 체제가 발효된 이래 협정은 2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91년 1차 개정은 한국측의 권리행사를 제한시키는 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는 불평등 구조를 온존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그 후 2000년 12월 2차 협상을 통해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살인과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 신병은 우리 사법당국이 확보하는 조항 등이 타결, 2001년부터 발효됐으나 주요 범죄를 12개로 제한한 점, 미군의 한국 환경법에 대한 '준수'가 아닌 '존중'으로 규정한 점 등은 실효성 차원에서 큰 진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불평등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

특히 미군에 의한 범죄는 늘어가는데 독소조항의 대명사격인 형사재판권 관할과 관련된 조항은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협정에는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라도 미군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고 합의의사록을 통해 미군측이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권을 포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권을 포기해야 하는 반면, 미군 당국은 우리측의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해 일체의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재판권 포기요청이 불평등하게 운용되고 있다.

또한 수사협조와 관련, 원칙적인 수사협조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이 미비해 미군당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초동 수사 및 공조수사가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SOFA 개선책'이 초동수사와 관련, 미국측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규정력을 가지지 못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시민단체들의 평가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개정안은 우리측의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 권한을 강화하고 수사 과정에 공동 현장조사, 현장검증 및 임의동행 협조 등과 관련된 조항을 협정 본문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SOFA 본 협정 규정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본 협정 개정안은 <표 1>, 본협정 22조와 관련된 합의의사록 개정안은 <표 2>와 같다.

<표 1> 현행 SOFA 본 협정 규정 및 개정안 비교
<표 2> 본 협정 22조(형사재판권) 관련 합의의사록 규정 및 개정안 비교

***한미 SOFA가 일본, 독일 수준?**

3일 김대중 대통령은 'SOFA 개선'을 지시하며 "SOFA가 지난해 일본, 독일 수준으로 개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 8월 "SOFA는 불평등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점도 있다"며 "이번 미군 장갑차 사건은 공무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같은 나라에 비춰봐도 미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단순비교 하더라도 한미 SOFA가 독일과 일본 수준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구속수사 조항, 전속재판권 포기조항, 검찰의 상소권 조항, 미국관리의 참가 없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항, 경찰권 행사 조항 등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미 SOFA에는 전속 재판권 포기조항이 명문화 돼 있어 실질적인 재판권 포기율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게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시민단체들이 미독SOFA, 미일SOFA와 비교해 한미SOFA의 후진성으로 지적하는 항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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