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3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와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본부(이하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분위기다.
시민단체들은 김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 불평등한 한미 SOFA 조항의 근원적인 ‘개정’이 아니라 운용상의 ‘개선’을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미 SOFA가 독일, 일본 수준?**
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줄곧 요구해 온 것은 한미 SOFA의 독소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김 대통령의 '개선' 지시사항은 이같은 국민 요구를 정치적으로 무마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처장은 “‘개선’이라는 의미는 조항의 변경이 아니라 단지 현재의 SOFA 규정을 마찰없이 잘 운영하라는 지시사항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김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SOFA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방치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운용상의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내용적으로 김 대통령의 발언에서 새로운 부분은 발견할 수 없으며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다시한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SOFA가 지난해 일본, 독일 수준으로 개정된 바 있다”는 김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김 처장은 “미독 SOFA나 미일 SOFA와 단순비교 하더라도 한미 SOFA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권 포기 조항을 예로 들며 “독일이나 일본도 한미 SOFA와 마찬가지로 ‘한미 협의에 따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합의 의사록으로 들어가면 한미 SOFA에는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단정적 규정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재판권 포기율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재판에 대해 항소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미군대표의 입회하에 이루어진 재판만 유죄로 인정하도록 돼 있는 한미 SOFA 조항 등도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분노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
범대위측도 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한미 SOFA 불평등 조항의 개정 의지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범대위의 최근호 상황실장은 김 대통령의 SOFA 개선 지시와 관련, “SOFA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과 미국측에 직접적인 유감 표명, 부시대통령 등 책임자의 사과를 촉구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여중생 사망사건을 통해 SOFA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니까 이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전에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수석 등이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를 무마하려 해왔다”며 “김 대통령도 여중생 사망사고 이후 5개월간 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바를 소수 반미주의자들의 폭력적 불법시위 쯤으로 여기고 있다면 이는 대통령의 큰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4일 중 김 대통령의 ‘SOFA 개선’ 지시와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낼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각 정당을 압박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SOFA 개정 추진기구’에 동참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SOFA 불평등 조항 개정 운동을 벌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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