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내용 등급제 폐지 등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이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은 전세계 1,2위를 다투는 인터넷 설비를 자랑하지만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은 그에 걸맞는 민주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1960년대에 제정된 ‘불온통신’ 규정과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검열 기구가 강압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면서 인터넷 검열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현 규제일변도의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도 인터넷 자율규제 모델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구시대적인 악법과 잘못된 제도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이뤄져야 그 규제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이 불법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 <1926년 영국 총파업> <멕시코의 현실과 농민문제>와 같은 많은 사회과학서적들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는 상황”이라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기준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해서도 “기계적인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국가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더라도 인터넷의 개방성과 국제성에 비추어 그 기준 설정과 시행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용등급 표시 의무 중단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33개 공약을 각 당 후보들에게 전달,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정책 선호도 조사를 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들 단체에서 제시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1. 정보사회를 인권의 확장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
2. 정보 인권 교육 의무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5.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준 개선
6.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백지화
7.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8.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프라이버시권 관련**
9.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및 여타 입법 정비
10.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11.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1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면 재조정
13.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14.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15.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주민등록제도 관련**
16.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7. 주민등록증의 강제성과 폐쇄성 개선
18.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혹은 남용 규제
19.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및 경찰보관 철폐
20.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의 축소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21.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22.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23.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24.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25.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
26.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 부여하는 법률안 반대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27.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 보장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28.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최소화를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29.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30. 초ㆍ중ㆍ고등학교 인터넷선 국가부담 제공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31.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32.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립
33. OECD 기준으로 이동전화요금의 점차적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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