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측이 소액다수 ‘개미군단’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겠다며 추진중인 ‘희망돼지’ 분양사업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참여운동본부(공동본부장 정동영 추미애)는 지난 7일부터 전국의 노 후보 지지자들에게 20만개의 돼지저금통을 나눠주고 회수한 자금으로 50억원을 모금한다는 목표아래 ‘희망돼지’ 분양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러나 ‘희망돼지’ 사업이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지역 선관위의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어, 앞으로 양측간 마찰이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선관위, “‘희망돼지’ 사업은 사전선거운동·정치자금법 위반”**
이같은 충돌은 지난주말 성남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고 있던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들을 선관위측이 제지하며 작은 몸싸움이 빚어지는 등 최근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관위측은 ‘희망돼지’ 사업이 가두에서 주로 진행되는 만큼 취지와는 무관하게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으며 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수수하는 방식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8일 이와 관련,“등록된 공식 후원회가 아닌 루트를 통해 돈을 모금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또한 사업의 취지를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아무리 자금사정이 안 좋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돈을 모금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을지라도 가두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지역 선관위로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희망돼지’ 사업에 대한 단일한 단속 지침을 내린 적은 없으며 각 지역 선관위에서 그때그때 위반 사유를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盧 선대위, “선관위 법집행이 과도하다”**
반면 희망돼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민참여운동본부측은 선관위의 단속 방침에 맞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강행시킨다는 입장이다.
국민참여운동본부의 ‘1백만인 서포터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시영 팀장은 “선거법상의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선거에 어마어마한 음성적인 선거자금이 동원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측면에 단속의 중점을 두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행위 단속에 선관위가 칼을 빼고 나선 것은 낡은 방식의 선거법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후원회 모집 활동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며 “가두에서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실정법 위반 행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키루크’라는 닉네임으로 희망돼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참여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도 “아무리 실정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돈 없는 후보는 이런 방법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바쁜 시민들이 1만원 내려고 모두 후원회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선관위측의 법집행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선관위 홈페이지, 네티즌 항의 빗발**
이같은 논란이 일자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코팩’이라는 ID의 한 네티즌은 ‘정치인이 기업에게서 검은 돈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끗한 돈 모아서 달라는 것이 어째서 위법이냐’며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열받어’라는 ID의 네티즌도 ‘중소기업까지 후원회 초청장 보내가지고 돈 뜯어내는 것과 개인들이 동전 모아서 정치자금 내라고 돼지저금통 나눠주는 것 중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항변했다.
선관위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그러면 덩치 큰 정당이 조직력을 동원해서 가두모금에 나설 경우도 그냥 방치하란 말이냐”며 “지지자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선관위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운동본부측은 희망돼지 모금운동을 계속 펼쳐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대선때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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