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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증여 과세, 대법원 판결로 전액 환급”

<속보> 정몽준 의원실 '현중 주식 변칙증여' 해명

정몽준 의원측은 25일 91년 현대중공업 주식 변칙 증여와 관련 해명자료를 배포, "토론회에서 밝힌 대로 정 의원은 91년 (현중 주식을) 증여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주식 변칙 증여 문제는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정몽준 의원이 지난 91년 현대중공업 주식 6백53만주 변칙 증여로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문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측은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권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정치참여를 막고자 91년도에 국세청을 동원해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사찰을 실시, 그해 11월 16일자로 총 1천3백8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 "정 의원 관련 부분도 이 사건의 일부"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가운데 1988년 취득한 현대엔진(1989년 현대중공업에 합병) 지분 1백80만주를 저가매입으로 간주해 42억5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바 있다.

정 의원측은 "그러나 이 사건은 93년 행정소송이 제기돼 96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액 환급이 이뤄졌다"며 "91년 현대중공업 주식을 증여받은 바 없다"는 정 의원의 주장이 사실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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