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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 사건 가해 장병, 미군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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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 사건 가해 장병, 미군 법정에

주한미군 법정 재판 통해 사건 종결 시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 2명이 주한미군 군사법정에 서게 됐다.

이는 미군이 '형사재판권 이양하라'는 계속적인 여론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사실상 이번 사건을 종결짓겠다는 의미다.

미 8군 사령부는 13일 "그동안 미군 형법 제32조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사한 뒤 이날 미 2사단 44공병대대 마크워커 병장과 페르난도 니노 병장을 미군법정에 세우게 됐다"고 말표했다.

미 8군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설 경우 불명예 제대, 모든 봉급 압류, 이등병으로 강등, 또는 6년형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지휘계선상에 있던 다른 장병들도 행정적인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아직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 미 8군은 "공개재판이라는 미국의 전통에 따라 숨진 두 여중생의 가족들과 한국 법무부 및 의정부지청 관계자들이 재판과정을 방청하도록 초청되며, 일반인에게도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ㆍ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김종일 상임집행위원장은 "미군의 결정은 사건이 발생한 지 90여일이나 지났는데도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형사재판권 이양만이 현재 반미 여론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며 "형사재판권 이양과 불평등한 한미주둔군협정(SOFA) 개정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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