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 2명이 주한미군 군사법정에 서게 됐다.
이는 미군이 '형사재판권 이양하라'는 계속적인 여론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사실상 이번 사건을 종결짓겠다는 의미다.
미 8군 사령부는 13일 "그동안 미군 형법 제32조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사한 뒤 이날 미 2사단 44공병대대 마크워커 병장과 페르난도 니노 병장을 미군법정에 세우게 됐다"고 말표했다.
미 8군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설 경우 불명예 제대, 모든 봉급 압류, 이등병으로 강등, 또는 6년형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지휘계선상에 있던 다른 장병들도 행정적인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아직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 미 8군은 "공개재판이라는 미국의 전통에 따라 숨진 두 여중생의 가족들과 한국 법무부 및 의정부지청 관계자들이 재판과정을 방청하도록 초청되며, 일반인에게도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ㆍ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김종일 상임집행위원장은 "미군의 결정은 사건이 발생한 지 90여일이나 지났는데도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형사재판권 이양만이 현재 반미 여론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며 "형사재판권 이양과 불평등한 한미주둔군협정(SOFA) 개정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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