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을 18개월이나 유예받고도 그 차액 30억원에 대한 납부를 2년 이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0년 7월부터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가 통합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자 새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이유로 미군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 1만5천5백44명에 대한 법 적용의 연기를 요청했다.
주한미군은 그후 이 문제를 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들 직원의 2000년 하반기, 2001년 전체 보험료 인상분 29억8천7백만원을 3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납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의료보험조합'에 적립돼 있던 1백71억원이 의료보험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소멸되자 30억원의 차액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등 여타 외국기관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
건강연대 강창구 정책실장은 "현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사용주인 경우 건강보험료 문제를 그 나라 정부와 합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다"며 "주한미군도 이 조항을 들어 새 법 적용을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과 복지부는 작년 11월말 회의를 통해 2002년 1월부터 미군 소속 한국인 직원에 새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군 측은 보험료 차액 정산은 SOFA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SOFA 합동위가 열렸으나 보험료 차액 정산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연말에는 총 2조5천7백14억원의 누적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군들의 이런 태도는 국내법을 무시하는 심각한 주권침해 행위"라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은 법적용 유예기간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보험료 차액납부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대사관은 모두 오른 보험료를 내고 있어 이들 기관과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 대사관은 2000년 7월 새 법 시행 맞춰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특히 미국대사관 한국인 직원 3백59명도 보험료를 인상된 대로 납부하고 있다.
건강연대 강창구 정책실장도 "기타 외국 기관들은 한국 정부와 합의에 의해 국내법을 똑같이 적용받는 상태에서 유독 주한미군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