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지난 28일 여성부에 성희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여성부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부가 재차 성희롱 결정을 할 경우 우 지사의 입지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는 지난달 29일 우 지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시정 신청 사건을 심의,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1천만원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우 지사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여성부는 30일 안에 다시 사건을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99년 7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시행 이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은 모두 10건(1건은 소 취하)이며 모두 기각됐다.
***우 지사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28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지난 1일자로 성희롱 관련 시정 권고 사항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에 의거해 여성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시정 권고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 외에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의신청 사유로 성희롱의 개념 적용과 법리 적용의 오류 및 절차 이행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지사는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권익이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지만 그런 명분만으로 개인의 권익이 억울하게 희생되어서도 안된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었다.
***여민회 "더 이상 도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라"**
이에 대해 제주여민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제주도민들은 우 지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여성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의신청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도민들의 우 지사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는 안일한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여민회는 또 "만약 우지사가 행정소송까지 감행한다면 자치단체장이 국가 기관을 불인정하는 또 하나의 진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면서 "도백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이 있다면 더 이상 도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대표 허인옥)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우 지사는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여성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 공인의 도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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