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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씨 병적기록표 조작' 20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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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씨 병적기록표 조작' 20대 의혹 제기

민주 ‘천만인 서명운동’에 한나라 ‘탄핵발의’로 맞서

민주당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 17일 장남 이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대한 20가지 의혹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회창 후보 5대 의혹 진상규명특위' 산하 '병역비리 은폐의혹사건 진상규명소위'(위원장 천용택 의원)는 "도대체 정확한 곳을 찾아내기가 더 어려울 정도의 병적기록표"라며 "이 모든 것이 병적기록표가 사후적으로 조작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은 20대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회창 후보 부인 한인옥씨, 장남 정연씨, 차남 수연씨, 병역브로커 김도술씨, 변모씨 등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이 후보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과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 서명운동 착수시 정권퇴진운동과 대통령 탄핵발의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병풍'을 둘러싼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민주당에서 발표한 '병적기록표 조작 20대 의혹'이다.

***병적기록표 조작 20대 의혹**

1. 이정연의 병적기록표 사진 부착란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철인이 날인된 흔적이 없다. (검찰이 병적기록표 10만여개를 조사했으나 사진과 철인이 없는 경우는 전무함)

2. 이정연은 91년 2월 11일 국군 춘천병원에서 체중미달로 최종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날인 2월 11일 서울지방병무청이 최종적으로 제 2국민역에 편입했다.

3. 이정연의 병적기록표 뒷면에 '91.2.12. 신장체중 伍급 대위 백일서'로 기재하고 날인하여 면제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면 신검기록란의 면제판정일자와 다르다.

4. 병적기록표 신체검사란의 '검사구분'란에 검사일자인 '1991.2.11'로 기재하고 '검사년월일'란에 '102보'로 검사장소를 각각 기재하여 검사 년월일과 검사 장소가 전혀 다르다. (조작과정에서 위조한 자가 실수한 것으로 추정됨)

5. 이정연의 주민번호 뒷번호 '1010610'이 '1016610'으로 기재됐다.

6. 이정연과 이수연의 병적기록표 상단 한자 성명란에 애당초 각 '潤'으로 기재됐다가 다시 '淵'으로 정정 기재됐다.

7. 부친 이회창의 직업난에 '대법원 판사'로 기재되었는 바, 병적기록표를 작성한 최초 작성자의 필체가 전혀 다르게 가필 기재됐다.

8. 가족사항란에서 여동생 '이연희'가 '이윤희'로, 남동생 '이수연'이 '이수윤'으로 기재됐다.

9. 병적기록표 하단 비고란에 유학사유로 인한 입영연기 기록인 '84-259(84.3.24-87.8.31)'를 기재하고 담당자 확인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그 하단에 다시 중복 기재하면서 연도의 기록순서가 뒤바꿨다.

10. 제2국민역 확인란의 청장란에 이영민 명의의 확인 인장을 날인했으나, 통상절차에 따르면 부서장 등의 확인을 받아 청장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에도 당시 사무관급인 이영민의 인장이 날인됐다.

11. 병적기록표상의 검사구분란에 102보충대의 신검기록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12. 병적기록표의 검사구분란이 102보충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02보충대의 신검기록을 기재하고 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맨 우측에 판정군의관이었던 백일서의 확인 인장이 날인됐다.

13. 위 제13항의 검사 구분란에 흉위를 미기재했다.

14. 1981.10.1 작성된 이정연의 병적기록표의 종로구청장 직인과 1985년도에 작성된 이수연의 병적기록표상의 종로구청장 직인이 상호 다르다.

15. 이수연의 병적기록표상 종로구청장의 직인은 '호적․병사용' 직인이 날인되었으나 이와 달리 이정연의 병적기록표는 대외용 종로구청장 직인이 날인됐다.

16. 이정연은 83년도 신검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아 1991.2.11. 102보충대에 입소하였으므로 그 전에 소집명령서를 발부하고 본인이 수령하였을 것임에도 소집 명령 확인기재 사항을 일절 누락했다.(이수연의 경우는 소집명령란을 정확히 기재하였음)

17. 작성 당시 이정연이 서울대학교와 중앙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기재됐다.

18. 지방청 대조확인란에 담당자의 확인도장이 누락됐다.

19. 병역법 관계규정에 의해 한국 남성의 경우, 만 19세 되던 해에 병적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이정연의 경우 1년을 앞당겨 만 18세 되던 해인 1981. 10. 12.에 작성했다.

20. 병적기록표상의 각 작성자들의 기재내용이 달라 두 줄로 사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정내용에 작성자의 확인 인장이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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