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우근민 제주지사의 성희롱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9일 여성단체 제주지부장인 고모씨가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며 "우지사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제주도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 행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준 것으로 파악돼"**
여성부 황인자 차별개선국장은 "개선위원들의 현장ㆍ보강조사 결과 우 지사의 행위가 신청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여성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해 성추행 사건으로 배상 권고가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여민회 등이 지난 2월21일 "우 지사가 지난 1월 피해자 고씨를 집무실에 불러 여성단체 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고씨의 겉옷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을 여성부에 신고한 이래 다섯달만에 어렵게 내려진 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이다.
***고씨, 우 지사 상대 본격적인 성추행 소송 제기 예정**
사건 발생 반년여만에 '성희롱' 사실이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우 지사 성추행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당사자인 우 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성희롱' 혐의가 공식인정됨에 따라 향후 고씨 등이 성희롱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해자 고씨도 여성부 판결이 나옴에 따라 곧 성추행에 대한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미 지난 5월23일 제주일보에 '우근민 지사 성추행과 관련 법적 대응에 들어가며'란 제목의 5단 광고를 내고 "여성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근민 지사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으며 그동안 음해와 비방을 한 우 지사와 김영택 정무부지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고씨의 싸움을 지원해온 제주여민회는 오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소송 등 앞으로의 구체적 대응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여성부 결정은 또한 현재 제주여민회와 고씨가 각각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여민회는 지난 5월 10일 김영택 제주정무부지사와 우 지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씨는 지방선거 직전 우 지사와 우 지사 부인 박모씨, 김 정무부지사, 제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모씨 등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우 지사의 향후 도정에 커다란 걸림돌될 전망**
이에 대해 우 지사는 그동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정치적 음모"라면서 성희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우 지사는 역으로 지난 3월 고씨와 제주여민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제주지검은 이에 대해 지난 5월7일 "어떤 형태로든 우 지사의 손이 고씨의 가슴에 닿은 것이 인정된다"며 우 지사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고씨와 제주여민회에게는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그러나 성희롱 여부에 대해선 "우 지사의 손이 가슴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소인측이 주장한 '블라우스 두 번째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졌다' 등의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보여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고씨와 여민회측으로부터 '우지사 봐주기 결정'이 아니냐는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부의 이번 판결로 우 지사와 제주지검은 궁지로 몰리게 됐으며,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어렵게 재선에 성공한 우 지사의 향후 도정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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