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주식 투자를 막기위한 ‘주식거래내역 신고제도’가 시행 첫해 단 한건의 불법적인 주식투자도 적발하지 못해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 변호사)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온갖 게이트로 공직자 구속됐으나 윤리위는 한 건도 적발 못해**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1년 기준 전체 1급이상 고위 공직자 6백65명의 20%인 1백31명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윤리위는 해당자들에게 7건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를 했으며 금융기관 등에 59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불법 주식투자를 한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윤리위가 법무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한 경우나 윤리위 심사에 의해 뇌물죄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공직자는 정말 이 정도로 깨끗했나.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이용호 게이트에서 정관계 고위인사들이 이용호씨가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해 주당 약 2천5백원 정도씩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태식 게이트때도 여야 정치인 및 관련 공무원들이 패스 21 주식을 무상 혹은 액면가에 양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과 반부패관계 장관 회의 등을 통해 공직자의 불법 주식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공직자윤리위가 밝혀낸 비리사실은 단 한 건도 없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공언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잠시 빗겨나가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연내 통과돼야”**
참여연대는 주식거래내역 신고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로 ▲ 공직자윤리위의 심사조사권 미비 ▲ 주식거래내역 비공개로 외부감시 불능 ▲ 6백60명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내역을 15명의 인원으로 점검해야 하는 등 인원 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회기내 통과를 요구하는 입법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 주식거래내역, 주식취득경위, 자금원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 ▲ 윤리위에 조사권 부여 ▲ 비상장주식의 경우 관련 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의 취득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 정치권인사들이 입으로는 부패 척결을 외치면서도 부패척결을 위한 구체적 입법활동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에 대한 범국민적 압박이 진행되야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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