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공동대표 김경희 김영순)는 10일 우근민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우 지사와 김영택 제주 정무부지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여민회는 "김영택 정무부지사는 지난 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 지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여민회가 정치공작을 하는 단체로 매도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면서 "정무부지사의 기자회견은 조직 내 관계를 염두에 볼 때 우 지사와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두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게된 이유를 밝혔다.
여민회 허오영숙 사무국장은 "성추행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이달말 여성부 조사결과가 나온 직후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여민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발표된 검찰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민회는 "검찰은 양쪽 다 무혐의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 인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을 고소했는데 우 지사가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처럼 느끼게 했다"고 비판했다. 여민회는 수사과정 대해서도 "검찰은 성추행 사실 여부보다 정치적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여민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 세 번에 걸쳐 이뤄진 성추행 중 두 번을 누락한 점 ▲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에 대해서는 집중 부각시킨 반면 검찰조사결과 피해여성의 가슴에 우지사의 손이 닿은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지사가 '어깨만 만졌다'고 거짓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 임문철 신부를 통한 합의 과정에서 오고 갔던 문건은 우 지사가 성추행을 인정했다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 ▲ 피해여성과 신 전지사 측 사람들과의 통화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을 증거로 이들이 사건을 왜곡ㆍ확대시켰다고 발표한 점 등을 지적했다.
여민회는 "검찰이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 지사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됐다"면서 "우 지사는 피해자, 제주여민회, 제주도민에서 공식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제주여민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검찰조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주여민회는 지난 7일 제주지검의 발표에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검찰의 발표는 1)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은 인정, 2) 가슴에 손이 닿은 정도를 가지고 (신전지사 측이 개입하여) 확대, 왜곡하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과 성추행 사실 여부보다 정치적 개입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제주지검의 조사 발표가 기본적인 관점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며 성추행한 우지사에게 쏟아질 책임을 마치 검찰이 진 듯한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Ⅰ. 기본적인 관점의 문제
제주지검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주장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제주여민회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출발하였다고 본다.
1. 성추행 사실 여부보다 정치적 개입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발표도 이에 집중하였다. 검찰은 발표의 상당시간을 성추행의 진위 여부보다 신 전지사와의 전화통화 기록 등 연관성에 대해 집중하였다.
2. 성추행 사실은 모두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누락하였으며, 진술이 엇갈린 것처럼 오인받게 하고 있다.
3.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참고인 진술을 인용함에 있어 진술의 맥락을 무시한 채 단어와 문장을 조합하여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미구성하고 있다.
4. 검찰 조사가 검찰의 느낌, 자의적 판단, 선입견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고, 발표했다고 본다.
Ⅱ. 검찰 발표 상의 오류와 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
1.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었다. 통상적으로 '혐의없음'의 이유는 고소인의 주장과 그것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검찰의 발표는 여민회와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을 고소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우지사의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밝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2.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일부의 점에 대해서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피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에 대해서만 집중부각 발표함에 반해 우지사가 한 거짓말이나 그 내용 및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였다. 발표의 전후 맥락으로 보아 우지사는 '어깨만 만졌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검찰의 발표는 '가슴에 손을 댄 부분은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지사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3.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을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 '어떻게 닿았는지 하는 방법 자체는 특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스스로 검찰은 자신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자신있게 확정적으로 단언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특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누군가를 편드는 행위이다.
4. 우지사측 참고인의 거짓 진술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다. 이경희 여성정책과장의 녹취록은 이경희 과장이 기존에 주장했던 '2월 5일 여성정책과에서 1분 정도 만남'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19분 동안 대화'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다.
Ⅲ.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1 검찰 수사방향의 문제: 성추행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보다 정치적 음모 또는 신전지사의 정치적 개입여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여, 여론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성추행 여부보다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도록 유도 또는 방조한 듯이 보인다.
2. 진술서 수정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후, 검찰 발표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3. 임문철 신부를 통한 우지사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은 우지사와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오고갔던 문건을 갖고 오라고 했다. 이 문건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우지사가 성추행을 인정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하지 않았다.
4. 4월 23일 이루어진 대질 신문은 형식적이었다.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검찰이 대질신문을 받아들였으나, 대질심문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한 마디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였다. 피고소인이 입장에서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캐물을 수도 없었다. 검사가 묻는 말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할 말만 하는 대질신문이었다.
Ⅳ. 검찰발표 내용의 문제들.
1. 블라우스 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 검찰은 피해자와 제주여민화가 블라우스 단추에서 겉옷 단추라고 정정한 경위를 '우근민 지사 쪽에서 허위라는 취지로 반박하자 2월 22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방법에 대해 번복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 2월 21일 기자 간담회시 우지사는 블라우스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친근감의 표시로 어깨에 손만 얹었다 주장했고, 2월 22일 정무부지사는 성추문이 배후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날조되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2. 녹취록에 대해 : 녹취록에 대해서 검찰은 대검찰청의 감정결과 진본으로 판명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화내용이 아닌 다른 해설적인 요소가 들어간 부분이나 청취불가인 부분에 대해 청취가능으로 하여 자의적으로 기재했다며 제주여민회의 객관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검찰은 제주여민회와 피해자의 '혐의없음' 결정이유로 '녹음테이프에 "제 가슴에 손을 넣습니까"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항의했음에도 우지사가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동생같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냐"의 취지의 녹음테이프가 있고'라고 녹취록을 인용하고 있다. 그 밖에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어떻게 가슴에 손을 넣을 수 있습니까'라는 항의에 대해 지사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도 검사는 손이 가슴에 닿았다고 발표하였다.
3. 김순선 및 신전지사 부부의 개입과 관련하여 : 검찰은 김순선씨가 녹음기를 사다주었다는 것과 신전지사 부부와 통화를 하였다는 점을 놓고 신전지사측이 개입하여 성추행 사실을 확대 왜곡하는데 일조하였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김씨, 신전지사 부부와의 통화 횟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확대 외굑하도록 부추겼다고 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가능성(경청, 조언, 지시 등)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
4.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이지만 '고의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 법집행에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이 선입견이 드러나는 발언이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행위자의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당하는 사람이 불쾌하게 느끼는 행위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우지사는 지속적으로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주장이었는데, 검찰도 우지사의 주장처럼 고의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은 양쪽 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불쾌하였다는 감정은 인정하지 않고, 지사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수용했다.
2002년 5월 10일
사단법인 제주여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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