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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육부에 이기준 총장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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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육부에 이기준 총장 징계 요구

공무원법상 윤리규정 및 공직자 준수사항 위반

참여연대(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지난 29일 서울대 이기준 총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특별감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서울대 총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감사 및 징계 요청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기준 총장은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4억5천만원을 판공비로 지출하는 등 판공비를 과다집행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총장은 또한 지난 98년 3월부터 4년간 LG계열 모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해오다 비난 여론이 일자 지난 3월 이사직을 사임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판공비 과다 지출과 관련, 지출이 공적인 용도로 이루어졌는지, 현금 지출의 경우에 지출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고 그 집행의 공적 용도가 증명되는지 등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 총장 부인이 20회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위 ▲의전경비, 비서진 특별활동격려금, 수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지출된 부분 ▲부인과의 공동명의로 과다한 선물을 구입해 돌린 부분 등이 판공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총장이 LG계열 모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해온 것에 대해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국공립대나 사립대 상관없이 대학 교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장의 허가 없이는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총장이 명절 때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각계 인사에게 갈비세트를 선물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 받은 행위'를 금지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진상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총장이 해명하고 있는 만큼 감사 여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총장의 판공비 부당 지출과 관련해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측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이날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감사청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총장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의 환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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