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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입지출 공개 제도화하라”

시민단체ㆍ학계,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민주당 김근태 고문의 '불법 선거자금 고백'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경선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관련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성명서를 발표해 김근태 고문의 '고백'이 여야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왜곡되는 경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자금법 및 돈세탁방지법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이날 정치자금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및 경선출마자의 후원금 모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에서는 법인세 1% 범위 내에서 법인세의 정치자금 기탁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은 불법 정치자금이 오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정치자금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야,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민주당은 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정치자금 공개 파문에 따른 대책을 논의, 현재 1년에 3억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6억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치인 후원금 모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당내 경선은 별도의 모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 대야 협상에 들어가 금년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후원금 모금 상한선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기탁케 하고 당 안팎의 선거를 공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입 지출 공개가 우선돼야"**

그러나 이러한 여야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박태식 간사는 여야의 정치자금법 개선안에 대해 "정치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음성적 자금 요구는 차단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공개를 제도화하지 않는 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돈세탁방지법, 선거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3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지출할 경우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1백만원 이상의 후원금은 납부자와 액수를 유권자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을 위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최대 10년까지 박탈하는 등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이 되는 벌금 1백만원을 오히려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29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송보경 외 4인)는 작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졸속 통과시킨 돈세탁방지법의 개정도 중요한 과제. 국회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했으나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정치자금을 일단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을 대외거래로 한정시키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검찰이 아닌 선관위에 이 사실을 통보, 선관위가 정치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통보제도를 도입했다.

법안 상으로는 정치자금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셈이다. 게다가 국내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삭제함으로써 정치자금 외의 마약자금이나 범죄자금의 국내 자금세탁행위 조차 적발하기 힘들게 됐다.

따라서 정치자금을 포함해서 국내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정치자금 관련 사전통보제는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계도 정치자금 투명화 특단 대책 촉구**

시민단체 뿐아니라 학계에서도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다.

이종훈 박사(국회 정치담당 연구관)는 '선거비용관리인'제도를 제안했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관위에 등록시켜 선거 기간 각 선거캠프에 국비로 파견, 선거자금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선거자금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또 한편 불법자금 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손혁재 박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는 '쿠폰제'를 거론했다. 법정선거비용 내에서 입후보자가 선관위에 선거자금을 기탁하고, 선관위는 쿠폰을 발행, 모든 선거비용을 이 쿠폰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학계 모두 정치자금법, 돈세탁방지법, 선거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은 '불법자금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명분 아래 정치자금 유입한도를 늘리는 방안만 내놓고 있어 향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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