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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 출범식날 거리에 나선 사람들

이문옥ㆍ이지문,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지난 90년 감사원의 감사 중단 비리를 폭로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양심선언자회' 회장)과 14대 총선 당시 군부재자 투표부정을 폭로했던 이지문 전 중위('공익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사무국장)가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고 부패방지법이 발효된 지난 25일 거리에 나섰다.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을 누구보다 반겨야할 공익제보자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는 뭘까.

이문옥씨는 “지금과 같이 권력형 비리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부패 근절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권력 내부의 부패 고리를 끊는 핵심적인 수단인 공익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공익제보를 ‘고자질’, 공익제보자를 ‘배신자’로 여기는 것이 현실.

이지문씨는 부패방지법의 공익제보자 보호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허위사실을 고발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제보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사람에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부 고발 사례 13건 중 10건이 비물질적인 사안이었다”라며 재산이나 예산상에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도 포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지문씨는 부패방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부패 문제를 조사하는 기관이므로 인권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보다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보상심의나 신고조사 과정에 관련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문옥씨와 이지문씨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참여연대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전공련)에서 벌이는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캠페인에 참석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 지난 97년 LG전자 직원으로 사내 비리를 제보했던 정국정씨도 캠페인에 참가했다.

이문옥씨는 현재 공익제보자들의 모임인 양심선언자회 회장이며 민주노동당 부대표다. 이지문씨는 공익제보자 지원 등 공익제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단체인 '공익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공익제보 활성화 연중 캠페인 벌여**

참여연대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장 차봉천)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중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6월까지 1차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 공익제보 지원 프로그램 구축 ▲ 공익제보자 생존전략을 담은 서바이벌북 발간 및 배포 ▲ 공무원 교육 및 사이버 캠페인(www.yangsim.org) 등의 교육.홍보활동 ▲ 공익제보자 행동 수칙을 담은 ‘크린 카드’ 배포와 가두선전전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익 제보자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두 단체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20인 지원변호인단과 공익제보 관련 교육활동을 담당할 전문강사단 구성하고 공익제보 보호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 공익제보자료실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서바이벌북’에는 공익제보자 행동수칙, 공익제보 처리절차, 부패방지법의 보호규정 등을 담아 오는 4월 전국 관공서와 공공장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전공련 참여, 공무원 ‘자정선언’**

특히 이 캠페인은 전공련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들 스스로의 ‘자정 선언’의 의미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패방지법의 핵심은 '내부고발자 보호'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어야만 부패방지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참여연대가 전공련 측에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연중캠페인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이며, 전공련이 이를 받아들였다.

전공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안병순 본부장은 “연이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부패추방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절실하다”며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의의를 밝혔다.

전공련은 구체적인 활동으로 산하조직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떡값 안주고 안받기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전공련은 이날부터 제보전화(참여연대 02-723-5302, 전공련 02-783-3799)를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이문옥씨와 이지문씨가 참여하는 ‘양심지원모임’에서 공익제보자 상담 활동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세종문화회관 후문에서 정부종합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익제보자 10대 행동수칙이 담긴 ‘크린카드(clean card)’를 배포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공익제보자 최고 2억원 보상금 지급**

부패방지법이 2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공직사회 부패신고자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는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20세 이상 300명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며,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간 사기업을 포함한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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