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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숨어야만 예산 편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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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숨어야만 예산 편성되나

국회 예결위, 공개 약속 1년 만에 뒤집어

국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지역 민원 예산을 끼워 넣는 등 올해도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이 되풀이 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번 국회예산심사는 지난 해의 공개 약속을 1년 만에 어기고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어서 예산 결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6천33억원을 순삭감한 1백11조9천8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예산안에 없던 지역 사업 8천8백억원대**

여야가 최종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정부안이나 상임위 심의안에는 없던 내용들이 상당 수 포함됐다. 예결위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협상에 참여했거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최종심사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반영시킨 것들이다.

관련 상임위가 요구하지도 않은 사업들이 예결위에서 대폭 증액됐다. 물론 지역 사업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는 백제로 건설 및 백제큰길 연장(40억원), 천안-온양 복선 전철화 사업(1백50억원) 등이 있다. 예산이 1천20억원 늘어난 고속도로 11곳 사업 중 강릉-동해 구간을 뺀 10곳이 주로 영호남과 충청지역이었다.

교육. 문화. 관광 사업 중 전주 실내 수영장 건립(50억원), 광주 김치박물관(63억원)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들의 지역 사업이다. 중소도시 보건소 예산을 증액한 네 곳 중 전주, 대전 서구, 부천 등 세 곳도 이들 지역이다. 소위원들은 지역구 파출소(광주 남)나 세무서(여수)까지 챙겼다.

또 여야는 법인세 인하폭을 2%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인하폭 축소로 확보되는 세입 예산의 사용처로 민주당은 광주무역종합전시장(3백억원), 광주권 발전종합대책 수립 용역비(20억원), 광주 제2순환도로(2백억원)를, 한나라당은 부산 남항대교(3백억원), 부산신항 배후도로(2백80억원)를 끼워 넣었다.

막판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이 집어넣은 순수 지역사업 예산 총액은 8천8백억원. 나아가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사업들은 정부가 이미 제출한 예산안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어 실제 나눠먹기 예산 규모는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효율성 앞세워 밀실 거래**

이러한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은 지난 12일 국회가 '효율성'을 이유로 1년만에 공개 약속을 어기고 예산조정소위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일이다. 우리나라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예산심사 소위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이 이뤄진다’며 시민단체들이 예산조정소위를 공개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이러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언론과 시민단체에 예산안 조정 소위를 공개했다.

그러나 ‘밀실 담합’은 계속됐다. 작년 예산안 조정 소위는 공개했지만 예년에 없던 예결소소위라는 ‘소위 안의 소위’를 만들어 비공개로 운영, 최종 담판을 지었다.

더 나아가 작년 2월 개정된 ‘소위원회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법 제 57조 5항을 빌미로 올해는 지난 13일부터 언론과 시민단체의 예산조정소위 방청을 거부했다.

김충조 예결위원장은 12일 여야 간사와의 협의로 예산조정소위 비공개 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예산안 삭감, 증액 과정은 워낙 방대한 과정이라 공개할 성격이 못 된다”고 밝혔다.

예산조정소위를 방청했던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정창수 제보처리팀장은 “부서별 예산안 중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건교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위원들이 갑자기 시민단체 모니터 요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더니 다음날부터 갑자기 방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결국 비공개로 예산소위를 진행한 것은 나눠먹기식 담합을 위한 것이 아니었냐”며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권을 악용해 국민의 혈세를 지역구 선심용으로 썼다”고 비난했다.

예결위 소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을 막는 등 예산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조정소위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국회법의 예외조항으로 소위원회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비공개 결정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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