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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메일 유료화' 법적 논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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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메일 유료화' 법적 논란 번져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 공정위에 제소 당해

인터넷상의 대량 상업성 이메일에 대한 요금 부과 논쟁이 마침내 법적 공방으로 까지 번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 최대의 포탈 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이메일 유료화 방침과 관련, 여성포털사이트 뷰티넷은 지난 9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 1일부터 국내 최초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우표제이다. 온라인우표제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자신의 이메일 회선을 활용해 대량 상업메일을 발송하는 업체나 개인에 대해 일정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인 한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한메일 주소를 통해 기업체가 발송하는 대량 이메일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메일을 발송하는 측이 일정한 요금을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내야한다는 것이다. 단 이 이메일을 받은 네티즌들이 '광고성' 메일이라는 점을 다음커뮤니케이션측에 신고를 했을 때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현재 다음 커뮤니케이션측은 일단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상업성 메일 발송 상황을 체크한 뒤 실제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러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방침에 대해 뷰티넷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우표제는 이메일 서비스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인터넷 상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뷰티넷 이강열 마케팅부장은 “통상적으로 우리 메일을 받은 회원들의 70-80%가 메일을 열람하지 않는데, 열람한 회원들만의 의견에 따라 상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게다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상업용 메일의 대량발송으로 인한 회선 훼손비용이 얼마나 지출되는 지도 공개한 적이 없으면서 선금까지 받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 “한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개인사용자들에게 회선 사용료를 무료로 한 이상, 회원들이 이 계정을 통해 기업체의 메일을 수신하는 것도 무료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홍보담당자 이수진씨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설비투자 인프라는 개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 업체에서 이를 마케팅 통로로 활용해 이익을 얻는다면 일정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 대량 메일을 마구 발송함으로써 회선을 훼손하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해 직간접적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요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측은 이러한 이유로 1천통 이상의 대량 메일 발송자를 실명으로 등록하고 네티즌이 ‘상업적’이라고 판단을 내린 대량 메일에 대해서만 인프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온라인 우표제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인터넷 마케팅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온라인우표제는 네티즌들에게 골치거리인 불법대량 이메일 발송자를 추적할 수 있기때문에 이른바 '불법 스팸메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이메일 유료화는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오래동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논쟁의 초점은 '그동안 무료 사용이 보편화되어있는 인터넷 이메일에 대한 요금부과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서 '앞으로 이러한 방침이 상업성 메일이 아닌 일반인들의 이메일 사용에까지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 인터넷업체들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유료화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우표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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