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노총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이하 특별법추진위)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민주당 김근태,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67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이다.
김원웅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제강점하에 국외로 동원된 피해자가 1백50만명, 국내 징용 피해자 역시 6백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이들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은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일제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위원회’ 구성, 피해자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추진위는 또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외 강제징용피해자, 750만명 추산**
권원표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 문제는 지난 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로 적당히 넘어간 뒤로는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제 징용 피해 실태, 피해자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 등에 대한 조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미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는 “지난달 특별법추진위에 소속된 단체들은 일제하 강제 징용자에 대한 대규모 실사 작업에 들어갔다”며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 밝혔다. 양 총무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제철 징용자 재판지원회’와 공동으로 당시 일본으로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1만여명 가운데 3,929명에 대한 실사를 지난달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것.
한편 특별법추진위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들은 일제하 강제징용에 대한 실태조사, 특별법안 마련 등을 위해 외국 단체와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일본 강제연행.기업책임추급재판전국네트워크' '일본전후보상네트워크' '재미 일본군위안부.징용 정의회복 위원회' 등이 이날 특별법 발의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시민단체들은 또 수년전부터 전쟁 피해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는 일본, 미국 등지에서 강제 징용자들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벌여왔다. 현재 일본 재판소에는 약 60여건의 보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며, 미국 법원에도 지난 99년 이후 일본 정부 및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자 및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이 50건 이상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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