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로 상정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 제출 요구서'를 재석 276인 중 찬성 257인, 반대 17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자료제출 및 열람이 가능하다.
반대표 17표는 대부분 당론으로 '대화록 공개 반대'를 결정한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던진 표였다. "대통령기록물 원본을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 공개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당의 결정을 정면을 비판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역시 대화록 공개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박지원, 추미애 의원 역시 당론과 달리 '소신 투표'로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남북관계가 여야의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신중하지 못한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가 초래할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부결을 호소했지만, 이미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화록 공개를 당론으로 결정한 양당 의원들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연합 |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사전.사후 회의록, 녹취 파일 등의 사본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열흘 안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일체의 자료를 넘겨받으면 운영위가 열람 대상 및 열람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열람한 대화록의 내용 공개 여부와 방식을 둘러싸고선 진통과 논란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누설은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그러나 사실상 '봉인'이 풀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공개는 시간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람하고 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자연스럽게 상임위 보고 과정에서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논란의 종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NLL 논란이 새국면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전체댓글 0